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대표 후보 등록서류에 "규약"을 어긴 후보자의 자격)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선출시 학력 등을 기재하지 않은 자의 입후보를 등록시킨 후보자의 자격 여부 《회신내용》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후보등록 절차상 학력 등을 미기재하였다고 하여 후보등록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8/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2997402
20211012230420
본청
공동주택과-15835
D000003108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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