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발의에 따른 의견 조회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융합경제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발의에 따른 의견 조회 1.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5325(2017.8.16.)호와 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됨에 따라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17. 8. 22(화)까지 붙임의 양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 개정안 개요 가. 의안번호 : 1952 (‘17. 8. 9) 나. 발의의원 : 김구현(성북) 의원 외 18명 다. 내 용 : <붙임1> 개정 조례(안) 참조 2. 검토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8. 22.(화) 나. 제출양식 : <붙임 2> 에 의함 붙 임 1.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함영우 디자인기획팀장 최원규 디자인정책과장 08/18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92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703 /전송 02-2133-1065 / volcano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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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420
본청
디자인정책과-9237
D00000310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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