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취득세 중과세 및 과점주주 납부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설립한지 4년된 서울 소재 법인이 서울 소재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취득세 중과세 여부 및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방세법시행령」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설립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설립한지 4년된 서울 소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는 경우라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소유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17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9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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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9492
D00000310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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