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9469 결재일자 2017.8.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반장 재정기획관 김소정 송재영 박숙희 08/04 이원목 협 조 운영기획팀장 조미선 ‘2017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 보고 2017. 8.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 보고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자치구분과위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향과 함께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개요 관련근거 ○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2245, ’17.2.23)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평가개요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區별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 기 간 : ’17. 7. 10(화) ~ 7. 27(목) - 소분과위(7.10~24) ⇒ 자료보완(7.25~26) ⇒ 통합 분과위(7.27) ○ 평가항목 : 7개 지표(세부지표 15개), 40점(위원평가26, 행정평가10, 경과지표4) 구 분 계 위원회 구 성 위원회 운 영 제도운영 주민교육 평가․환류 주민의견서 제 출 사업추진 세부지표 15개 4개 3개 3개 1개 2개 1개 1개 배 점 40 7 8 6 3 4 2 10 평가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구 7소분과 경과지표 7소분과 시민참여예산반 ○ 평가방법 및 등급 결정기준 - 자치구분과 소분과별 심사 및 평가(1~3회), 자료보완 및 확인 - 자치구 통합분과위원회(각 분과장 및 간사) 최종 평가자료 확인 및 지표별 점수 합산, 고득점 자치구 순으로 등급 결정 ※ 동점일 경우는 평가 지표 순서대로 부문별 합계점수가 높은 자치구 우선 선정 2 평가결과 평가결과 상(7개구) 중(11개구) 하(7개구) 강동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 강남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강서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 자치구별 세부내역 : 별첨 평가결과 조치 ○ 평가등급에 따라 ’18년 지역참여형 참여예산 사업비 차등 지원 등 급 총금액 상(7개구) 중(11개구) 하(7개구) 지원규모(억원) 125 5.5 5 4.5 3 평가내역 총 괄 ○ 위원회를 구성․운영(25개구)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위원을 임의선정하거나, 공무원 임원, 운영결과 미공개 등 위원회의 주체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미흡 ○ 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홍보하고 자체 참여예산을 편성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일부(3개구)에서는 운영 공개에 미온적임 ○ 주민교육과 주민의견서는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 내용, 결과에 대한 질적 편차 상존하고 있어 지표 개선이 필요 ○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평가기준 마련과 사업관리 체계 구축, 평가전 지표교육이 필요 위원회 구성 분야 - 구성, 모집․선정방식, 동별 설치운영 여부 위원회 구성 및 모집 방식 ○ 대부분의 자치구(25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 위원 모집 방식 및 선정 방법은 자치구별로 다양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미흡 - 일반 공모, 리서치회사를 통한 무작위 전화 모집 및 무작위 추첨, 공모 후 심사 선정, 구․동센터 추천 등 다양 - 성별․연령별 비율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 경우도(12개구) 있었으나, 임의선정(심사후, 6개구)이나 계획서에 공개 추첨에 대한 명시도 없는 경우도 있었음 위원 평가의견 일반공모와 공개추첨을 통해 다양한 성별, 연령, 계층별 주민들이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와 이를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고 계획에 명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추첨시 비율적용 명문화도 필요 임원 구성 및 선정방식 ○ 13개 자치구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중 6개 자치구는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위원 평가의견 주민이 주도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여부 ○ 16개 자치구는 동별 지역회의를 설치․운영하여 동 단위 풀뿌리 주민참여 활성화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동별 부분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2016년도 기준)됨 - 동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상향식 주민참여예산을 도모하고 있으나, 운영 동 지역회의 수, 위원 구성 및 운영 지속성 등 질적인 면에서 구별 편차 상존 ※ 2018년도 시범운영 예정인 ‘자치구 주민자치회’’와 기존 ‘동별 지역회의’간 상호 협력 강화 필요 ▷ ‘주민자치회’ 기능 :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선정 등 동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등 위원 평가의견 동지역회의 구성원도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을 제외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확대 필요 위원회 운영 분야 - 사업 심의권, 심사절차 충실성, 운영 투명성 사업 심의권 여부 및 심의절차 충실성 ○ 참여예산사업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에 심사권 뿐만아니라 의결권까지 부여하여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 실천 - 24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의견권 보장, 1개 자치구 심사권만 보장 ○ 제안자설명뿐만 아니라 현장심사를 통한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층적 심사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는 1가지만 이행 - 11개 자치구는 제안자설명, 현장 확인 모두 시행, 10개 자치구는 제안자 설명이나 현장 확인중 하나만 시행 참여예산위 운영 투명성 ○ 회의결과 요약서 및 속기록 등 정보 공개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는 제한적으로 공개 - 전체 공개 자치구는 19개, 속기록 및 이에 준하는 회의록 작성 공개 13개 자치구 위원 평가의견 주민들이 궁금해 할 제안사업 심의내용 등 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작성된 회의록 공개 필요 제도운영 분야 - 계획 수립․공개, 사업 선정방식, 자체사업비 편성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 여부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수립․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여 유도 - 22개 자치구는 운영계획 수립, 홈페이지․구보․언론매체 활용 공개, 3개 자치구는 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수립하였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음 사업 최종선정 방식 및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 모든 자치구는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에 참여예산위원회나 일반주민 의견 반영하고, 자체 참여예산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선정 - 위원회 단독 최종결정 9개 자치구, 일반주민(주민총회, 모바일 투표 등)의 직접 참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경우 16개 자치구 등 모두 주민의견 반영 - 중랑구의 경우 당해연도에 선정된 참여예산을 당해 하반기 추경으로 편성하여 조기에 집행하는 등 사업의 주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 주민교육 분야 - 예산학교 운영 예산학교 운영 여부 ○ 대부분의 자치구(24개)에서 예산학교 운영하여 주민들의 재정분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의 충실성에서는 차이 상존 - 교과과정 3시간 이상 운영하는 자치구는 18개(72.0%), 교육과정 3시간 미만 자치구 6개(24.0%) - 교육과정 구성(강의, 실습 등), 내용, 강사 등 교육운영 과정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부족하고 질적 편차 존재 - 내실 있는 교육(모든 주민 대상 교육, 교육내용 충실성, 위원 대상 의무교육, 위원 대상 심화교육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을 실시하는 자치구는 15개(60.0%) ※ 市 예산학교 강사풀을 활용한 자치구 예산학교 강사 활용 필요 위원 평가의견 형식적으로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경우는 있으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참여예산교육의 활성화 및 심화교육도 필요 주민의견서 제출 분야 - 구의회 제출여부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 ○ 대부분의 자치구가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의견서의 내용의 질적 차이 상존 - 23개 자치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예산안에 주민의견서와 사업목록 2가지를 제출하거나 사업목록 1가지만 제출하고 있어 주민의견서의 질적인 편차 있음(※지표상 제출여부만을 평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주민의견서 제출을 통한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에는 한계 위원 평가의견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의견의 한 부분일 수 있으나,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담은 주민의견서 필요 사업추진 분야 - 사업 무단변경, 이․전용, 집행률 저조, 정산보고 시 참여예산사업 추진 실태 ○ 사업의 무단 변경은 없었으나, 향후 변경사업에 대한 관리필요 - 사업내용 변경은 공문, 시 주관부서 요청에 따른 이메일, 구두 합의 등으로 이루어져 감점된 자치구는 없으나, 향후 관리(변경승인시 공문)와 평가 ○ 예산 이․전용 및 집행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등을 감안 처리와 이월사업 등 관리 필요 - 예산 이․전용(3개구,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점처리하고 집행률 부진사업(9개구,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등을 감안 관리 및 차년도 평가에 반영 4 개 선 방 향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 세분화 및 개발 등 재정비로 평가 타당성 제고 ○ 평가지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평가기준 마련 - 단순 ‘여․부’로 평가지표 구성(위원회 구성 여부 등 6개 지표), ‘주민의견서 제출’ 의 경우, 제출 ‘유․무’로만 평가 ⇒ 평가단계 구분, 배점의 세분화 등 일부 지표 정비․세분화와 노력도 등 반영한 지표 개발 및 기준 마련 ※ 참여예산위원,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전문가 등 자문회의 및 토론회 운영을 통한 지표 개선 및 평가기준 마련 필요 ○ 평가지표가 대부분 정량적 평가지표로 참여예산 운영 질 평가에 한계 - ‘예산학교 운영 여부’ 의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배점이 높음(3시간만 인정, 충실성 지표 ‘무’) ⇒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반영할 평가지표 보완 -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여부’의 경우, 단순 설치․운영시 점수(만점) 반영 ⇒ 지속적이고 충실한 설치․운영을 반영할 평가지표 보완 필요 참여예산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자치구 및 시 주관부서의 관심 부족 및 관리 소홀로 인한 평가자료 부실 - 시 주관부서의 관심 부족으로 참여예산 사업내용 변경 및 정산보고가 이메일․구두 보고 및 협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평가 자료로 활용 한계 ⇒ 사업내용 변경시 市 주관부서 ↔ 자치구와 협의․승인 공문 이행토록 개선 및 차년도 이행실태 평가 반영 ○ 일부 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집행률 추진 실태에 대한 관리 미흡 - 예산 이․전용(3개구, 4개 사업) 및 집행률 부진(70%) 사업 발생(9개구, 11개 사업) ⇒ 관리체계 구축, 자치구 및 시 주관부서의 관심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예산집행 담당(시 부서 및 자치구)의 정기적 자료 입력(현행화 작업) 등 의무화, 평가시 반영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담당자 교육을 통한 평가 효율성 제고 ○ 제출자료 오류 및 부실로 인한 추가자료 요구 등 평가의 효율성, 신뢰도 저하 - 사전 평가교육 정례화(연초), 평가지표에 대한 Q&A 및 오류사례 코너 운영 등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및 평가담당자 시민 참여예산제 이해도 제고 - 담당 공무원, 市 예산학교 교육(기본, 심화) 이수를 통한 참여예산제 및 평가 이해도 제고 평가방식 개선 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순위등급 ‘명칭’ 변경 ○ 지표 개선 및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등 평가위원회 운영 - 전문가(참여예산지원협의회 등) 및 참여예산위원 일부(참가 신청자 중 추첨 등)로 구성하고 평가지표 및 결과 검토,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 ※ 자치구분과 임원회의(7.27) 등에서 제도적 평가를 시민위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일부 전문가 그룹도 함께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 평가결과 ‘등급’에 대한 어감이 좋지 않아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저항 유발 - 평가결과 순위 등급 ‘상․중․하’⇒ ‘우수구’, ‘장려구’, ‘노력구’로 변경 5 향 후 계 획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 보고 통보(개선사항 포함) : ’17.8.4 區 지역참여형 사업 적격심사 및 대표사업 선발 : ’17.8.3~10 구 지역참여형사업 최종 선정(통합분과위) : ’17.8.11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개선 위원회 구성․운영 : ’17.9~10월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 : ’17.10월 붙임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결과(지표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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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관리담당관-9469
D00000309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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