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1626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영만 성정웅 이형우 08/17 정권 협 조 총무팀장 최동철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 계획 2017. 08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 계획 우리연구원 구내식당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는 민간위탁의 정의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현민간위탁 기간만료시 일반식당 운영용역으로 전환코저 함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민간위탁 현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15.10~2017.9 (2년) - 위탁방법 : 일반경쟁입찰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운영 ? 민간위탁 현황 - 수탁업체 : 본푸드서비스(주) [대표:강환영] - 위탁사무 : 구내식당 운영전반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법적 적용근거 - 우리연구원 구내식당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수익창출형 규정을 적용 ?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 민간위탁은 각조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구내식당은 시장의 소관사무가 아니라 직원의 단순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적합하지 않음. ? 검토의견 ? 구내식당운영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적업무로 시장소관사무가 아니므로 일반식당 운영용역으로 전환 운영코저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적용> ? 행정사항 ?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및 동의 구함 (회의일자:2017.8.17.) ? 구내식당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 민간위탁 종료 통보(조직담당관) 따로붙임 :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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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1626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만 (02-570-3346) 관리번호 D0000031082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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