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자(구급관련업무 비종사자 포함) 보수교육 계획 및 자격신고 알림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자(구급관련업무 비종사자 포함) 보수교육 계획 및 자격신고 알림 1. 재난대응과-12102호(2017.6.12)『(서울소방 전 직원)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자 보수교육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시행 2017.5.30)와 관련하여 구급관련업무 비종사자를 포함한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1급,2급) 자격을 소지한 우리서 전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계획을 알리오니, 미신고 시 피해가(과태료 및 자격정지 등)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동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 의료법 제25조(신고) 및 동법 제30조(협조 의무) ? 응급구조사 및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매년 실시 ?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 나.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개요 ○ 보수교육기간 □ 응급구조사 - 구급관련업무 종사자 : 17.12.5~12.14 서울소방학교 집합교육 - 구급관련업무 비종사자 : 17.10.10~12.10 서울소방학교 사이버교육 □ 간호사 - KNA에듀센터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상시) ○ 신고대상 : 간호사, 응급구조사(1?2급) 자격을 소지한 전직원(비종사자 포함) ※ 2016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즉시 신고 가능 ※ 비종사자는 2017년도 보수교육 이수 후 신고 ※ 17.5.31 이후 취득자는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부터 신고 ○ 신고방법 : 보수교육 이수 후 구급관련 자격 개별 신고 - 응급구조사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자격신고하기) - 간호사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면허신고센터) 다. 각 부서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2급) 자격 소지자의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결과(붙임1)를 2018. 1. 10. (수)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현황(서식) 1부. 2. 구급관련 자격자 현황(양천-17.7.17) 1부. 3. 자격현황(서울-17.6.12) 1부. 4. 2017년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보수교육 등 운영계획(자격신고) 1부. 5. 자격신고 사용자매뉴얼(응급구조사) 1부. 6. 자격신고제 소개 및 신고절차 1부. 7. 서울소방학교 2017년 응급구조사(1.2급) 보수교육 안내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예방과장 담당자 이선정 구급팀장 代임현보 재난관리과장 08/17 유충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21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목동 919-6)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2-2288 / 20101202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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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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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관련 자격자 현황(양천소방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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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현황(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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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보수교육 등 운영계획(자격신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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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신고 사용자매뉴얼(응급구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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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신고제 소개 및 신고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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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소방학교 2017년 응급구조사(1.2급) 보수교육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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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자(구급관련업무 비종사자 포함) 보수교육 계획 및 자격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521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정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3108016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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