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성동소방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약정책과장)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치급하려는 마약류 : 나. 사용목적 : 긴급 상황 발생 시 동물 구조(구호) 및 포획 다. 취급 신청인 : 119구조대원 6명(붙임 취급승인 신청서 참조) 붙임 1. 취급승인 신청서 6부. 2. 사용계획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박세삼 구조팀장 유제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8/17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70 ( ) 접수 ( ) 우 04765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4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51 /전송 02-2622-1640 / 119nymph@seoul.go.kr / 부분공개(6)
12979689
20211012230225
본청
재난관리과-670
D00000310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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