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약정책과장)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협조 요청(서대문구조대) 1. 관련근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2항 2. 서대문소방서에서 동물구호 활동 등 공무상 필요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성마취제*****을 사용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급품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마약류***** 나. 사용목적: 공무상 유기동물 등 포획 다. 취 급 자: ***************************** 붙임 1. 향정신성의약품 동물마취제 사용계획서(서대문소방서) 1부. 2. 마약류 취급부서 및 취급자 현황(서대문소방서) 1부. 3. 마약류 취급 승인신청서(15부) 1부. 4. 공무원증 사본(서대문소방서 15부)(별도송부)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장지환 구조1대장 기세훈 지휘1팀장 김선겸 현장대응단장 04/06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103 ( ) 접수 ( ) 우 0369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63(연희동) 서대문소방서 119구조대 / 전화 02-3141-1719 /전송 02-3141-9510 / / 부분공개(6)
11685126
20211012211944
본청
현장대응단-3103
D00000296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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