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회생법원 (경유) 제목 개인회생 체납자 채권신고(이준) 1. 서울회생법인 2017회단100068 회생사건과 관련입니다. 2.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세금은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 제3항 제4호(구「서울특별시세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교부청구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지방세징수법」제107조 및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래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세액 신고를 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청구 내역 (단위 : 원) 체 납 자 (생년월일) 체납세목 소관기관 체납금액 사건번호 부과구청 서울회생법원 99,018,430 강 남 붙 임 : 체납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8/17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1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2979022
20211012230225
본청
38세금징수과-20188
D000003108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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