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회생 체납자 채권신고(이석*)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회생법원 (경유) 제목 개인회생 체납자 채권신고(이석)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세금은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 제3항 제4호(구「서울특별시세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교부청구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 지방세 체납자의 개인 회생절차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제107조 및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지방세 채무신고를 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청구 내역 (단위 : 원) 체 납 자 (생년월일) 체납세목 소관기관 체납금액 사건번호 부과구청 2016/12월 지방소득세 (종,소)등 3건 서울회생법원 강 남 붙 임 : 체납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현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6/09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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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체납자 채권신고(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251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현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303746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