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철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9호선3단계 918~923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철저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17년 하반기 하도급감사(10월)부터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 및 계약 당사자(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벌금, 과태료,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하도급 위반사항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하도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사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사례 위반 사례 관련 법령 세부 위반 내역 비 고 수급인 - 하수급인간 전문공사를 무등록업자 에게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설업 등록 등) - 동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무등록건설업자에게 전문 공사를 하도급 시행 (전문공사를 부대공사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하도급의 자격 등) 검토 소홀 - 수급인 :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고발,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 - 하수급인 :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무등록건설업자(고발) 대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벌점 부과 건설업자 -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자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 당사자(쌍방) 과태료 부과 대상 ※ 당사자 : 건설업자, 장비대여업자 건설업자 -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기준의 명시)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건설업자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 ※ 건설업자 : 수급인, 하수급인 첨 부 : 하도급 위반사항별 처분근거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문석훈 건축공사과장 김내환 도시철도건축부장 전결 08/17 정택근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건축부-69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B/D 8층 / infra.seoul.go.lkr 전화 02-772-7334 /전송 02-772-7309 / ifu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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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건축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6905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석훈 (02-772-7334) 관리번호 D000003108245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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