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등록시 채권매입가격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님께서는 자동차등록시 채권가격 구하는 공식과 법적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신규 및 이전등록)시 채권매입 금액은 도시철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채권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규모, 유형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매입금액은 붙임-[도시철도시행령 별표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붙임: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대상별 매입금액의 범위 1부. 끝.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代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8/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2971546
20210927042348
본청
택시물류과-5305
D000003107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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