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철도공채 매입시) 전기, 수소차 신규등록시 다목적형 기준 미적용 알림 1. 현재 우리시는 도시철도공채 매입시 별도 예외기준 없이,「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매입기준(붙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전기 및 수소차 신규등록시 다목적형(SUV차량)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기 및 수소차의 경우 차량 크기만으로 매입률(과세 표준액의 9~2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자치구 공무원이 이를 오인하여 전기 및 수소차 신규등록시 다목적형에 해당하는매입률(과세 표준액의 5%)을 적용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위 사항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붙임의 매입기준을 재확인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 금액의 범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등록 담당자) 주무관 박병규 도시철도재정팀장 안신훈 도시철도과장 전결 11/19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43 /전송 901023753358 / ee334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63364
202109290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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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64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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