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4142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정창수 라철흠 06/24 박상보 협조 『양화대교남단 승강기 개선 및 실시설계용역』 추가과업 필요사항 검토보고 2021. 6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양화대교남단 승강기 개선 및 실시설계용역』 추가과업 필요사항 검토보고 『양화대교남단 승강기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수행 중 추가과업이 필요한 ‘설계안전성검토 수행’과 관련 검토 보고임. ⇒ 서경 2021-097(2021.6.18.)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양화대교남단 승강기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과업규모 : 경사형승강기 2기 철거, 수직형승강기 2기 설치 (비상계단, CCTV, 기계, 전기 등) ○ 과업기간 : 2020. 12. 04.∼2021. 07. 30. ○ 계약금액 : 140,297,000원 ○ 용 역 사 : ㈜서경기술공사 □ 추진현황(설계 공정률 : 80%) ○ '20. 12. 0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12. 30. : 현황측량 ○ '21. 01. 18. : 착수보고 ○ '21. 02. 23. : 지반조사 ○ '21. 02. 25. :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21. 03. 25. :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재심의) ○ '21. 05. 25. : 기술자문회의 ○ '21. 06. 04. : 하천점용허가 신청 □ 설계 안전성검토 ○ “양화대교남단 승강기 개선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및 제98조에 의거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을 위한 추가과업이 필요함. ○ 법령검토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발주청은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해야하는 건설공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안전성 검토 내용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설계안전성검토 수행 대가 산정 구 분 설계안전성검토 적용매뉴얼 대가기준 견 적 서 적 용 비 고 금 액 8,730,000원 9,000,000원 8,730,000원 VAT 별도 ※견적서 별도 첨부 ?? 설계변경 내역 ○ 용역비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비고 용 역 비 110,919,000원 120,640,000원 9,721,000 ?? 보고자 의견 ? 상기 실정보고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안전성 검토는 시공시 안전한 시공을 위해 추가 과업 지시하고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 코자함. 붙 임 : 용역사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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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658
본청
기반시설과-4142
D000004283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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