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 시흥경찰서 수사과-3939(2017.6.1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종합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업체 및 내용 붙 임 : 1. 청문서(가원종합건설) 1부 2.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각 1부 3. 행정처분조서 각 1부 4. 영업정지 공고(안) 1부.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代박종윤 안전총괄관 08/14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2950433
20211012225953
본청
시설안전과-11855
D00000310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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