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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231 결재일자 2017.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선 신종철 08/14 김복재 협조 - 2017년 제2차 -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계획 2017. 8.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2017년 제2차 -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17년 제2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인증시설) 선정 추진계획 보고임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2916호, ’17.2.13) ?? ’17년 추진경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운영위원회 : 3.28 - 인증탈락 후 경과기간 규정 삭제, 사전·사후 컨설팅 및 심사원 구성·평가 논의 ○ 제1~2차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지표 개선위원회 : 3.28 / 4.4 - 인증지표 필수항목 추가, 인증지표 세부기준 및 심사안내서 내용 보완 ○ 지표개선위원회 논의결과에 대한 인증시설 의견수렴 : 4.7~4.13 ○ 제1차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추진 : 4.17~8.10 - 인증 순증 4개소, 누계 56개소 / 조건부 인증 1개소 추후 심의예정 2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7.8.14.~ 10.20. ?? 신청대상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증신청 결격사유》 ○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시설 ○ 인증취소 후 2년 미경과 시설 ※ 단, 매매, 장소이전 등으로 인한 인증 취소는 사유발생 6개월이내 인증 필수 ○ 최근 3년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문제를 야기한 기관 - 중대민원 : 시설 귀책사유 및 운영상 하자로 민원이 발생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인증 시 인증제 신뢰도 제고에 문제가 있다고 시·자치구 또는 인증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 인증종류 : ①신규인증, ②조건부인증, ③재인증 ① 신규 인증 ○ 운영 개시 후 1년 경과하고, ○ 이용충족율이 정원 대비 현원 80% 이상인 시설에 대해 실시 ※ 단,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시설 16개 기관은 적용 제외 ○ 인증시설의 운영법인 변경, 매매, 소재지(장소) 이전, 개인시설의 시설장 교체 시 실시 - 시설은 변경사항 발생 시 즉각 자치구로 통보후 사유발생 6개월 이내 신규로 인증을 받아야 함 ② 조건부 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항목이 시설의 운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인증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증이 부여된 시설에 대해 실시(연1회한 신청가능) ③ 재인증 ○ 인증기간 3년 경과 시설 ○ 또는, 시설장이 교체된 법인시설에 대해 실시 - 사유발생 6개월 이내 재인증 필수(미참여시 인증 취소) - 시설장 변경 시 변경사유, 이력관련서류 등 사전검토 후 필요시 심사 실시 ☞ 시설장 교체에 따른 재인증 시 인증유효 잔여기간에 대한 효력만 연장 ?? 인증지표 : 4개 대영역, 16개 분야(37개 지표) 기본요건(5) ①기관비전 ②인적자원 ③시설환경 ④윤리경영 ⑤지역사회 연계 맞춤돌봄(5) ①서비스계획·평가 ②영양서비스 ③의료재활 서비스 ④정서 및 여가 지원 ⑤퇴소 지원 안심돌봄(4) ①안전관리 ②재해·화재관리 ③응급상황 관리 ④감염병 관리 이용권보장(2) ①이용자 보호 ②종사자 보호 ?? 인증기준 : 아래기준 1?2 동시충족 필수 ○ 기준 1: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영역별 평균점수 80점 이상 ○ 기준 2: 아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점수 미달기관은 제외 - 4개 대영역 중 1개 대영역이라도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인 기관 - 7개 필수지표 중 1개 지표라도 1점 이하인 기관(필수항목 3점 만점) ≪필 수 지 표≫ ① 전문인력 관리 ② 재정·회계 관리 ③ 정서 및 여가지원 ④ 안전설비 ⑤ 이용자 인권보호 ⑥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마련 ⑦ 위생적인 조리공간 표시는 ’17년 추가된 필수지표임 ○ 계량적 심사기준 적합 시에도 법인·단체의 운영능력, 기관 운영여건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심사·의결 ? 주요 인증심의기준 ○ 재정안정도 : 지속 가능한 운영재원, 부채비율 등 ○ 회계 관리의 투명성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 회계서류 관리, 예·결산서 공개 등 ○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공개채용, 근로계약, 급여제공, 퇴직금 관리 등 ○ 시설환경 여건 : 공간 및 설비, 안전설비 설치·관리 등 ○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능력 등 ?? 인증절차 공 고 ⇒ 인증신청 ⇒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확인 ⇒ 현장확인 ⇒ 인증심의 ⇒ 인증부여 / 지 원 시 기관장 자치구 현장실사단 품질관리위원회 시장 ○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자격요건, 결격사유 확인 후 직인날인·제출 자치구 주요 확인사항 ? 신고시설 여부 및 운영기간 요건 충족여부 ? 인증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중인 시설 여부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여부(단, 법인·소재지 등 변경 시는 적용 제외) ? 행정처분, 중대민원 야기, 인권 침해, 부정적 보도사례 유무 등 ○ 현장실사(재단) : 복지재단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장경력자가 수행(2인1조) ○ 인증심의(시+재단) :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 ○ 인증결과 공표·지원(시) : 시 홈페이지 공표, 인센티브 지원, 대시민 홍보 -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를 통해 탈락사유, 개선필요사항 개별안내 ?? 인증시설 지원내용(인센티브) 정원규모 인증지원금(천원) 비 고 9인 이하 4,000 ※ 필수 지출항목 - 서울형 인증B·I, 현판 제작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1인 연3일이내) 10~30인 10,000 31~60인 12,000 61~99인 14,000 100인 이상 16,000 ○ 정원규모별 차등 지원 : 4~16백만원 ※ 단, ’17년 기존 인증시설(’15~’16년)에 한해 개선지원금의 50% 지원 ○ 사용범위 : 대체인력비, 환경개선비, 종사자 복지지원비, 전문프로그램비 ※ 종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여건에 맞게 사용범위 내 자율적으로 사용 - 종사자 대체인력비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 대상 ?대체전담인력 등 활용(61~65세미만 당해시설 퇴직고령자 가능) ※ 퇴직고령자 활용시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관련규정(23쪽) 준수 - 환경개선(예시)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운동기구 구매, 사물함?휴게공간 설치 등 ?서비스환경 개선 : 인지재활기구?안마기 구매 등 ※ 운영비로 집행 가능한 행정사무가구·비품 등 구매 제외 - 종사자 복지지원(예시) : 단합대회, 국내연수, 인증성과상여금 등 ?? 인증시설 사후관리 ○ 사후관리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인증시설 욕구파악을 통해 컨설팅 주요영역·교육 커리큘럼 등 구성 ○ 시정명령 -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인증시설로서 부적합한 경우 ○ 인증 취소 - 인증 받은 시설을 매매하였거나 장소를 이전한 경우 - 시정조치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행정처분시설은 인증 취소기준 동일 적용 -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위반, 어르신 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사유 발생 시 인증취소 가능 《인증취소 절차》 - 자치구는 취소사유 발생시설에 사전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시에 제출 - 시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가능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절차이행 생략 가능 - 시는 취소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자치구에, 자치구는 시설에 개별통보 《취소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취소 시 자치구는 즉각 인증증서·현판 회수조치 후 보고(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중단 및 인증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지원금 전액 반납조치(단, 인증취소일 이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분은 제외) - 인증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매매·장소 이전 시는 적용예외) 3 추진일정 ○ ’17년 제2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공고 : ’17.8.14.(월) 예정 ○ 인증준비 사전교육 참여 신청·접수 : ~’17.8.16.(수) -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인증팀 이메일(longtermcare@welfare.seoul.kr) 접수 ○ ’17년 제2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설명회 : ’17.8.18.(금) - 시간/장소 : 10:00/ 서울시복지재단 5층 대회의실 ○ 인증신청 희망시설 인증준비 사전교육 : ’17.8.18.(금) - 시간/장소 : 13:30/ 서울시복지재단 5층 대회의실 ○ ’17년 제2차 서울형 인증 신청·접수 : ’17.8.16.(수)~8.25.(금) 15시 ○ 인증 신청시설 현장심사 및 심의 : ’17.9.1.(금)~9.29.(금) ○ ’17년 제2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공고 : ’17.10월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자치구는 본 인증계획을 관할 자치구 내 운영 중인 모든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공문으로 안내 ○ 자치구는 전체 인증시설에 대하여 운영법인, 시설 소재지, 시설장 등 변경 시 즉각 자치구로 변경사항을 통보토록 안내 - 자치구는 변경사항을 시로 즉각 보고(사유발생 6개월 이내 인증을 받도록 조치) ○ 자치구는 인증신청·접수 시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확인 후 붙임2(확인서)에 부서장 직인 날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시순서대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시 파일명 등 작성방법 : 파일명 ‘○○구 ○○시설’(압축파일) · 압축파일 구성 : ‘1.○○구 ○○시설 확인서’, ‘2.○○구 ○○시설 신청서’, ‘3.○○구 ○○시설 조건부인증 지적사항 개선내용’ … ‘7.○○구○○시설예산서’ -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 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인증신청서 제출 붙 임 1.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심사지표 2. 자치구 확인서(서울형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1부 3. 인증 신청양식(신규·갱신·조건부) 1부 4. 인증 신청양식(법인시설의 시설장 변경시 제출양식) 1부. 끝. 붙 임 1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심사지표 대분류 (영역) 세부항목 세부지표 비고 A. 기본 요건 1. 기관의 비전 AI 기관의 비전, 사업계획 및 평가 2. 인적자원 A2 운영위원회 ③④항목 보완 A3 전문인력 채용 ⑤항목 보완 A4 전문인력 관리★ ④항목 보완 A5 직원교육 ④항목 보완 3. 시설환경 A6 쾌적한 환경 ③항목 보완 A7 공간 및 설비 4. 윤리경영 A8 윤리경영 ③항목 강화 A9 재정회계관리★ ①②④항목 보완 A10 정보문서관리 5. 지역사회연계 A11 지역사회연계 행사 개최 및 참여 B. 맞춤 돌봄 1. 서비스계획과 평가 B1 초기사정 B2 급여제공 계획 B3 사례회의 B4 재사정 2. 영양서비스 B5 영양을 고려한 식사 B6 위생적인 조리공간★ ③항목 신설, 필수항목 지정 3. 의료재활서비스 B7 의료케어 ②③ 항목 보완 B8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 ②항목 보완 B9 인지기능유지 및 관리 ③항목 보완 B10 욕창 ③항목 보완 B11 낙상 ①항목 보완 4. 정서 및 여가지원 B12 정서 및 여가지원★ ①③항목 보완 5. 퇴소 지원 B13 퇴소절차 C. 안심 돌봄 1. 안전 관리 C1 안전설비★ C2 시설, 외부위험요인 방지 C3 사고대책 마련 2. 재해 및 화재 관리 C4 재해 및 화재 방지 C5 안전관리 ①항목 강화 3. 응급상황 관리 C6 응급상황 발생대책 마련 4. 감염병 관리 C7 감염병 발생대책 마련 C8 오염물 관리 대책 마련 D. 인권 보호 1. 이용자 보호 D1 이용자 권리 보장 D2 이용자 배려 및 사생활 보장 D3 이용자 인권 보호★ 필수항목 지정 D4 개인 정보의 관리 및 비밀보장 2. 종사자 보호 D5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마련★ 필수항목 지정 ▣ 4대영역 / 16개 세부항목 / 37개 세부지표 ★는 필수지표 붙 임 2 서울형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소 속: ( )구 ( )과 ★ 해당 확인란에 √표기 ?담당자명: (☎ ) ? 구 분 :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미만) ? 시설명 : ( □신규 □갱신 □조건부 ) ? 시설장 성명 : ? 운영법인명 : (개인시설 등은 작성 불필요) ? 시설유형 : □단독시설 □병설시설 ? 이용정원 : ( )명 구분 점 검 목 록 확 인 신청 결격 (신규) 1 인증신청 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 2 인증취소 후 2년이 경과함(단, 법인변경, 매매, 장소 이전 시 등은 적용 제외) 3 최근 3년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결격사유 없음 신청 요건 1 운영기간 최초 설립 후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함 (데이케어센터-3개월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1년이상) 2 이용자규모 ※ 데이케어센터만 해당 17인 미만 데이케어센터가 아님 3 이 용 률 최근 3개월간 월별 정원대비 이용충족율 요건을 충족함 (데이케어센터 70%, 노인의료복지시설 80%) 4 차 입 금 ※ 데이케어센터만 해당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음 차입금 상환계획을 자치구에 보고 완료함 제출 서류 (서식) 1 인증신청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하였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란 직인을 확인함 ※ 직인날인한 스캔파일 제출필수 2 조건부 인증시설 지적사항 개선내용 조건부 인증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3 종사자 현황 종사자 직종별 해당사항이 기재됨을 확인함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을 확인함 5 야간운영계획서 ※ 데이케어센터만 해당 야간운영계획서 작성내용을 확인함 6 자체심사보고서 보고서 표지, 신청기관란의 기관장, 작성 담당자 성명 및 서명(도장)을 확인함 ※ 직인날인한 스캔파일 제출필수 자체심사보고서 작성내용(점수, 항목체크 포함)을 확인함 ※ 필히 한글파일로 제출 7 추가서류-예산서 당해연도 예산서 제출을 확인함 ※ 붙임 : 제출서류(시설당 1~7번 순으로 제출) 위 기재사항이 사실에 위배됨이 없고 제출서식의 누락 없이 순서대로 구비하였음을 확인함. 서울특별시 구 과장 직인 붙 임 3 <서식 1호> 인증 신청서 (앞쪽)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인증 신청서 (신규 / 갱신 / 조건부) 법인개요 (또는 설치자) ①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시설개요 ④명 칭 ⑤설 치 일 년 월 일 (인가번호 : 서울oo-노인-ooooooo- ooo 호) ⑥최초 인증일 (인증서교부기준) 년 월 일 ※ 신규 해당없음 ⑦소 재 지 전 화 팩 스 이메일 ⑧시설장 성명 ⑨생년월일 ⑩이 용 정 원 명 (현원: 명) ⑪시 설 현 황 시설소유여부 시설규모 자가 임차시설 기 타 대지면적 시설 총면적 ㎡ ㎡ 시설 운영주체 현황(아래 네 항목 중 1개만 V 표기) 시립( ), 구립( ), 법인( ), 민간[개인, 영리법인] ( ) ⑫시설설비 침 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 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 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 ⑬종사자 (명) 총인원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 촉탁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위와 같이 「서울형 요양시설」을 신청함과 동시에 「서울형 요양시설」로 인증을 받은 후에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 인증조건을 이행하고 위반 시에는 인증 취소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설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서식 2호 : 노인의료복지시설 조건부 인증 지적사항 개선내용(※ 조건부 시설만 해당) 2. 서식 3호 : 시설 ?종사자 현황(임용일, 자격구분, 총경력 등) 3. 서식 4호 : 사업계획서(사업목표, 시설현황,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기술서) 4. 서식 5호 : 자체심사보고서 5. 예산서(전년도 세입·세출내역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뒷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①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서 운영개시 후 1년 경과 및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충족율 80% 이상인 시설 ② 인증시설의 운영법인 변경, 매매, 장소 이전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경과기간 적용 예외(시·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신청) ③ 조건부 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출하는 곳 관할 구청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통 지 신청서 작성 접 수 추 천 검 토 인증 결정 접 수 현장확인 (실사단) 신 청 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자 치 구 서울시복지재단(심사·심의) 서울특별시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심의 (위원회) 붙 임 4 <서식 2호> 인증기관 시설장변경 신청서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시설장 변경에 따른 인증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시설개요 ④명 칭 ⑤설 치 일 년 월 일 (인가번호 : 서울oo-노인-ooooooo- ooo 호) ⑥최초 인증일 (인증서교부기준) 년 월 일 ※ 신규 해당없음 ⑦소 재 지 전 화 팩 스 이메일 ⑧시설장 성명 ⑨생년월일 ⑩이 용 정 원 명 (현원: 명) ⑪시 설 현 황 시설소유여부 시설규모 자가 임차시설 기 타 대지면적 시설 총면적 ㎡ ㎡ 시설 운영주체 현황(아래 네 항목 중 1개만 V 표기) 시립( ), 구립( ), 법인( ), 민간[개인, 영리법인] ( ) ⑫종사자 (명) 총인원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한의사) 촉탁 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⑬시설장 변경사항 기존 시설장 변경 시설장 변경사유 위와 같이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기관으로 현 시설장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향후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시설장 변경 이후에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증조건을 이행하고 위반 시에는 인증 취소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설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시설장 인적사항 관련 서류 : 이력서, 자격증, 범죄경력조회서 2. 시설장 변경 관련 서류 : 인사발령 관련 공문(법인, 구청 등), 이사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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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231 생산일자 2017-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105177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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