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제2차 노인의료복지시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86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조 송미정 09/06 김영란 2019년 제2차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요양공동생활가정)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년 어르신돌봄시설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 (어르신복지과-4137, ’19.3.6)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인증팀) 사업 추진내용 전반 (추진 일정포함) 협의완료 2019. 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1. 추진근거 1 2. 신청대상 1 3. 인증기준 3 4. 인증절차 4 5. 부여조건 7 6. 인증시설 지원 8 7. 인증 사후관리 9 8. 추진일정 12 9. 행정사항 12 붙임 1. 2019년도 인증지표 구성 2. 신청요건 및 체크리스트(자치구용) 3. 2019년 제2차 좋은돌봄인증(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공고문 1부(따로붙임) 4. 2019년도 좋은돌봄인증(노인의료복지시설) 심사 안내서(따로붙임) 1 2019년 제2차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요양공동생활가정)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계획 어르신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9년 2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시설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 ○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2015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0141,’15.6.2) - 대상 확대: 노인요양시설(’15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6년) ○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9.1월) ○ 2019년 어르신돌봄시설 좋은돌봄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4137, ’19.3.6) 2 신청대상 ?? 인증신청 자격요건 ○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혹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운영기간: 최초 설립 후 1년(365일) 이상 운영한 기관 ○ 이용충족률: 인증 신청일(또는 공고일) 전일부터 90일간 이용정원 대비 평균 이용인원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단, 기초 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16개) 이용 예외 ○ 인증신청은 연 1회만 가능 ※ 단, 연도 중 신청하여 탈락했으나, 당해 연도 복지재단 주관 컨설팅 참여한 경우는 가능 ○ 결격사유 미해당 시설 ① 인증신청 마감일 기준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 시설, 행정처분중인 시설 ② 인증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시설 ③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또는 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시설 (단, 분할납부 또는 상계처리 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④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중인 시설(판정시까지 신청제한) 인증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시설 ⑤ 최근 3년 이내 중대민원, 인권침해, 부정적 언론보도 등 문제를 야기한 기관 ⑥ 최근 3년 이내 전염병 발생, 성추행, 화재 발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관 ⑦ 인증 취소 후 2년 미경과 ※ 결격사유에는 해당 없으나 3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및 최근 지도점검 결과를 자치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 ?? 대상시설 ○ 신규 인증: 인증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최초 신청 시설 - 신규 인증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최초 시설 - 인증 유효기간 만료기간 경과 후 신청한 시설 - 인증종료사유에 해당하는 시설 ??시설의 위탁법인 변경, 개인시설의 대표자 변경, 시설 소재지 변경 시설 등 ○ 재인증(갱신인증): 인증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 인증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시설 ○ 조건부 인증: 신규?재인증 확정을 위해 일부 조건 이행이 필요한 시설 -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증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경우 조건이행 완료 시 인증 3 인증 기준 ○ 인증 기준: 현장심사를 통해 1) 인증 지표 최소 점수 이상을 득한 시설 중 2)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최종 적합 판정을 득한 시설 1) 인증지표 점수 최소기준 - 필수이행영역 8개 세부지표 모두 2점 이상(3점 만점) - 기본이행 영역 4개 영역 각 70점 이상이고, 4개 영역 평균 80점 이상(100점 환산) < 2019년 인증지표: 5개영역, 21개 지표, 37개 세부지표 > 필수 이행 영역분야(1개 영역 8개 지표, 9개 세부지표) ① 기관의 비전 ② 전문 인력 ③ 윤리 경영 ④ 재정?회계 관리 ⑤ 영양 서비스 ⑥ 정서 및 여가지원 ⑦ 안전관리 ⑧ 인권 보호 기본 이행 영역분야(4개 영역 13개 지표 28개 세부지표) 기본요건(4) ① 인적 자원 ② 시설 환경 ③ 윤리경영 ④ 지역사회 연계 맞춤돌봄(4) ① 서비스 계획과 평가 ② 영양 서비스 ③ 의료재활 서비스 ④ 퇴소 지원 안심돌봄(4) ① 안전관리 ② 재해 및 화재관리 ③ 응급상황 관리 ④ 감염병 관리 인권보호(1) ① 이용자 보호 ※ 인증 지표 점수 기준 미달 시설은 부적정 처리, 심의에서 제외함 2)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심의 기준 > ? 재정 안정도 :지속가능한 운영재원, 부채현황 등 ? 회계 관리의 투명성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회계운영 - 회계분리, 회계담당자 지정, 회계서류 관리, 예·결산서 공개 등 종합 검토 ? 전문인력 채용 및 운용 : 공개채용, 근로계약, 급여제공, 퇴직금 관리 등 ? 시설환경 여건 : 공간 및 설비, 시설환경,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등 ? 행정처분 외 민원, 소송 등 제반여건 ? 법인 및 단체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능력 전반적 검토 등 4 인증 절차 인증신청 (해당시설)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현장심사 (재단,심사원)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인증부여 (서울시) ○ 인증신청(시설→자치구): 구비서류 완비 후 자치구 신청 ○ 신청요건 확인 후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구청장 직인날인, 공문으로 신청 ○ 현장심사: 복지재단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장심사원이 현장 확인?심사 ○ 인증심의: 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 현장심사원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 인증부여: 인증 확정 및 홈페이지 공개 ?? 인증신청 및 신청요건 확인 제7조(인증의 신청)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좋은 돌봄 인증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청장은 신청서 등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 신청(시설→구): 필수 제출 서류(서식 첨부 자료 참고) - 좋은돌봄인증 신청서(서식1호) - 조건부 인증시설 지적 사항 개선내용(서식2호): 조건부 시설에만 해당 - 종사자현황(서식3호): 모든 직종별 종사자 현황 기재 - 사업계획서(서식4호) - 자체심사보고서(서식5호): 보고서 표지에 담당자 도장 및 시설 직인 필수 - 예산서(전년도 세입세출 내역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결산서 별도 첨부 ○ 신청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신청(구→시) - 3회 이상 인증 탈락시설은 자치구에서 별도 현장 확인 후 적정 여부 의견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현장심사(복지재단) ○ 복지재단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현장심사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인증 지표(법? 지침 준수 여부 포함) 심사 실시 - 지표에는 없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법?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을 명시하고 시설로부터(시설장 및 종사자) 확인 - 현장심사원과 시설간의 이견 시 시설에서 소명자료 제출 - 현장심사 시 시설의 자료설명 및 제출의 회피, 고의적인 지연 등은 심사 방해로 규정하며 심사 종료 전까지 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점수 불인정 ※ 현장 심사 시 지표별 입증 책임은 해당 시설에게 있으므로 관련자료 사전 준비 필요 ?? 현장심사 관련 준비사항 ?? 자체평가서 각 2부(심사위원용) ?? 현장심사 수행확인서 1부(심사위원용, 서식 6) ?? 심사 영역별 근거서류 준비 심사과정에서 1 ~ 3년치까지 요청될 수 있음 - 근거서류는 원본으로 영역별로 구분하며 지표별 라벨 작업하여 확인 용이하도록 준비 ※ 현장심사 시에는 전 직원이 배석할 필요는 없으며, 영역별 심사 관련 사항을 응대할 수 있는 직원만 참석 ?? 심사 종료 후 인증심사 만족도 조사서(서식7) 제출: 심사 완료 3일 이내 이메일 제출 - 제출처: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인증팀 노인의료복지시설인증 담당 E-mail: longtermcare@welfare.seoul.kr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복지재단) ○ 인증 심의 위원은 학계, 현장 전문가, 분야별(회계, 안전 등)전문가 등으로 구성 ○ 현장심사 결과 최소 인증 기준을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심의 진행 ○ 인증 기준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 및 단체의 운영능력, 시설 운영여건 제반을 검토하여 인증 적격성을 최종 의결 ?? 인증 부여(재단 인증심사 결과 통보 → 시 인증부여) ○ 인증 유효기간: 3년 (제9조제2항)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 인증 확정 및 적정시설 홈페이지 공개 - 신규 인증: 유효기간 3년 ※ 단, 소재지변경, 법인변경 등에 따른 신규 인증의 경우 종료일로 소급 인증 - 갱신(재인증): 유효기간 3년 ※ 갱신시설의 경우 인증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종료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 조건부 인증: 조건 이행 완료일의 월말(인증 통보 후 30일 이내) (조건부 인증 심의 절차) ??조건부 인정 시설은 30일 이내 인증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요구한 조건을 완료 조치하고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하여야하며 기간 내 미신청시 탈락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하나, 신청은 1회에 한함) ??현장심사원이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조건부 인증일은 이행 완료 신청일의 월말로 부여(보조금은 다음달부터 지급가능) ?? 재심의(이의신청)(탈락시설→구→시) ○ 이의신청(시설→자치구→시) - 인증 기준 점수는 충족하였으나 인증 탈락된 시설에 한하며 결과 통보일(서울시 공문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서식9호) ※ 이의신청 불가: ① 신청자가 아닌 경우 ② 이의신청기간(15일)을 초과한 경우 ③ 인증 기준 점수를 미충족한 경우 ④ 재심의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하는 경우 ○ 재심의 요청(시 → 복지재단) - 시설의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 후 재심의 적정으로 인용되거나,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법령?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실시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 > 인증 탈락 통보 ? 아의신청 (시 통보일기준 15일이내) ? 이의신청 등 검토 후 재심의 요청 ? 재심의 (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재심의 결과 통보 시→구→시설 시설→구→시 시 → 복지재단 복지재단 시 → 구 → 시설 5 부여조건 ○ 시설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 법인 또는 타 시설로 수익금(시보조금 포함) 및 잉여금 전출 불가 - 법인과 시설, 시설과 시설은 독립된 회계 및 계좌 사용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계좌이체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1만원 이하 소액경비를 제외한 지출은 보조금 카드 이용 필수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 준비금 적립기준 준수 - 시설 자체적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 준비금 적립계획 수립·지출 - 적립된 운영충담금 및 환경개선 준비금은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 6 인증시설 지원 ○ 정원 규모별 차등 지원: 연 4~24백만원 / 연 정원규모 인증지원금(천원) 비 고 9인 이하 4,000 ※ 필수 지출항목 - 서울형 인증B·I, 현판 제작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1인 연 3일 이내) 10~30인 10,000 31~60인 12,000 61~99인 14,000 100~149인 16,000 150~249인 20,000 250인이상~ 24,000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보조금 지원 기준 - 연1회·인증 유효기간(3년)내 최대 3번, 인증 보조금 지급 (예1) 2016.11.1 인증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인증유효기간: 2016.11.1. ~ 2019.10.31.) → 2016년, 2017년, 2018년 인증 보조금 지급, 2019년은 재인증시 지급 - 종료 사유(법인변경, 개인시설의 대표자 변경, 소재지변경,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등) 발생 전 시설에서 인증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면 동일 연도에는 신규 인증 이라 할지라도 인증보조금은 미지급에 유의 (예2) AA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 2017.7.1. 인증 - 2017, 2018년도 인증 보조금 수령, 2018.9.1. AA법인이이 BB법인으로 변경 - 법인 변경에 따라 ○○노인요양원은 2018.10월 수시심의 신청, 신규 인증을 받음 → 인증은 받았으나(유효기간 2018.9 ~ 2021.8) 이전 AA법인에서 2018년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신규인증을 받았더라도 2018년도 보조금은 미지급 ○ 인증 보조금 용도 - 필수지출 항목 : 서울형 인증B·I, 현판 제작 및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1인 연3일 이내) <종사자 대체인력>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 대상 ?대체 전담인력 등 활용(61~65세미만 당해시설 퇴직고령자 가능) ※ 퇴직고령자 활용 시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관련규정 준수 - 자율지출 항목 : 환경개선, 종사자 복지지원, 전문 프로그램비 (기관여건에 따라 사용범위 내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 행정사무가구?비품은 제외 <사용예시>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운동기구 구매, 사물함?휴게 공간 설치 등 ?서비스 환경 개선 : 인지재활기구?안마기 구매 등 ?종사자 복지지원 : 단합대회, 국내외연수, 인증 성과 상여(상품권 등) ○ 인증보조금 사용 제한 항목 - 현금 지급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 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인지도 향상 지원 ○ 인증 시설 목록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인증서 및 인증 현판 BI 적용 가이드 제공(’19.10월 이후~) 7 인증 사후관리 ?? 인증종료와 취소 ○ 인증 종료: 좋은 돌봄 인증 조례 제9조제2항(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 종료 사유: ① 운영법인 변경(수탁법인의 변경 포함), ② 개인운영시설의 대표자 변경, ③ 시설의 소재지 변경, ④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 인증 종료일: 변경 사유 발생 일 - 인증이 종료된 시설은 이용자 보호의 연속성을 위해 수시심의 신청 가능 (수시 심의 절차) ??신청은 인증 종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문으로 수시 심의 신청 ??신청 및 심의 절차는 신규인증 신청과 동일하며, 서울형 인증을 부여하면서 이행하도록 한 조건 확인 ??인증일은 당초 인증 종료일로 소급 부여(인증 유효기간 3년) <유의사항> ①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심의기간이 3개월임을 감안하여 10월~12월 기간 중에 종료사유가 발생예정인 시설은 반드시 ’19.10.31.까지 신청하여야 함(이후 신청은 인증되더라도 보조금 지급은 불가) ② 종료 사유 발생 전 시설에서 인증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 연도에는 인증보조금 미지급함에 따라 시설의 실익을 고려하여 수시심의 신청 여부 결정 ○ 인증 취소: 좋은 돌봄 인증 조례 제13조(인증취소) - 반드시 인증 취소(강행규정) ①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인증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 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 ※ 행정처분중 과징금 부과는 영업정지(사업정지)에 갈음하는 처분으로 인증 취소사유 ③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 취소 가능 ① 인증기간 내 아래 정원별 기준횟수 이상 민원발생 시설 · 100인 미만 6회 / 200인 미만 8회 / 200인 이상 10회 ②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위반, 노인 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 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가능 ③ 인증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등 [인증 취소 절차] - 시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사전통지 - 시설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시에 제출 가능 ※ 행정처분 등 사전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취소에 대하여는 의견제출 생략 - 시는 인증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해당 시설에 개별통보 [인증 취소 후 사후 조치] - 자치구는 취소시설의 인증증서·현판을 즉시 회수조치 후 보고(자치구?시) - 인증관련 보조금 지원중단, 인증 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지원금 전액 반납조치(단, 인증 취소일 이전 대체인력인건비 집행분 제외) - 보조금 부당지급분 환수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 신청 불가 ?? 모니터링과 시정명령 ○ 인증시설은 익년도부터 시행되는 모니터링(이용자만족도) 의무화(연1회) ※ 특별한 사유 없는 모니터링 거부, 회피 시 시정명령 조치예정이며 인증 품질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 ○ 시정명령 - 모니터링(이용자 만족도조사) 거부 시 -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인증시설로서 부적합한 경우 - 기타 서울형 인증시설로서 품질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부적합 경우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인증 취소사유 8 인증 추진일정 ○ 2019년도 제2차 좋은돌봄인증제 공고 및 자치구시행 : 9. 11한 ○ 인증 신청 및 접수 : 9.16~ 9. 20 ○ 현장 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10 ~ 11월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결과 게시(홈페이지) : 11.30일한 ※ 추진일정은 제반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9 행정사항 ○ 자치구는 관할구역 내 운영 중인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 공문 발송 ○ 인증 신청·접수 시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확인 후 담당자 및 부서장 도장 날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 - 인증 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 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하여 인증신청서 제출 - 공문 제출 시 관련 서류 첨부 스캔하여 제출(용량 초과시 행정메일로 제출) 붙임: 1. 2019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심사 구성(노인의료복지시설) 2. 서울형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자치구용) 3. 19년 제2차 좋은돌봄인증(노인의료복지시설) 선정 공고문(따로붙임) 4. 2019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지표 안내서(따로붙임). 끝 붙임1 2019년도 인증 심사 지표 □ 2개 분야, 5개 영역, 21개 지표, 37개 세부지표(필수 이행 8, 세부 영역 29) 영역 지표 세부지표 18년 대비 주요변경사항 필수이행 영역분야(1개 영역 8개 지표, 9개 세부지표) 1. 필수 요건 1-1. 기관의 비전 1-1-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1-2. 전문인력 1-2-1. 전문인력 관리 -현장 확인 Tip 보완 1-3. 윤리경영 1-3-1. 윤리경영 노력 -(성)범죄 조회 관련 Tip 보완 1-4. 재정 회계 관리 1-4-1. 재정운영의 투명성 1-5. 영양서비스 1-5-1. 위생적인 조리공간 1-6. 정서 및 여가지원 1-6-1. 정서 및 여가지원서비스 1-7. 안전관리 1-7-1. 안전설비 1-8. 인권 보호 1-8-1. 이용자 인권 보호 1-8-2. 종사자 인권 보호 -종사자 인권 보호 항목 추가 기본이행 영역분야(4개 영역, 13개 지표, 28개 세부지표) 2. 기본 요건 2-1. 인적자원 2-1-1. 운영위원회 2-1-2. 전문인력 채용 2-1-3. 종사자 교육 2-2. 시설환경 2-2-1. 쾌적한 환경 2-2-2. 공간 및 설비 2-3. 윤리경영 2-3-1. 정보문서관리 2-4. 지역사회연계 2-4-1. 지역사회 연계 행사 개최 및 참여 3. 맞춤 돌봄 3-1. 서비스계획과 평가 3-1-1. 초기사정 3-1-2. 급여제공 계획 3-1-3. 사례회의 3-1-4. 재사정 3-2. 영양서비스 3-2-1. 영양을 고려한 식사 3-3. 의료재활서비스 3-3-1. 의료케어 3-3-2. 신체기능유지 및 향상 3-3-3. 인지기능유지 및 관리 3-3-4. 욕창 3-3-5. 낙상 3-4. 퇴소지원 3-4-1. 퇴소절차 4. 안심 돌봄 4-1. 안전 관리 4-1-1. 시설 내·외부위험요인 방지 4-1-2. 사고 대책 마련 4-2. 재해 및 화재 관리 4-2-1. 재해 및 화재 방지 4-2-2. 안전관리 4-3. 응급상황 관리 4-3-1. 응급상황 발생 대책 마련 4-4. 감염병 관리 4-4-1. 감염병 발생 대책 마련 4-4-2. 오염물 관리 대책 마련 5. 인권 보호 5-1. 이용자 보호 5-1-1. 이용자 권리 보장 5-1-2. 이용자 배려 및 사생활 보장 5-1-3. 개인정보의 관리 및 비밀보장 붙임 2 신청요건 및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좋은돌봄 인증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서 ★ 해당 확인란에 √표기 ? 신청유형 :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10인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미만) ? 신청구분 : □신규 □갱신(최종인증일: ) ? 인증 탈락 3회 이상 해당여부 : □있음 □없음 ※ 3회이상 인증탈락시설은 자치구에서 별도 현장 확인 후 적정여부 의견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자치구 명 : ? 운영법인명 : (개인시설 등은 작성 불필요) ? 시 설 명 : ? 시설 유형 : □단독시설 □병설시설 ? 시설장성명 : ? 이용 정원 : ( )명 구분 점 검 목 록 검토결과 해당 없음 해당 ① 신청 결격 사유 1 신청일 마감일기준 행정처분중이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 2 인증 취소 후 2년 경과(단, 법인?소재지 변경 시 등은 적용 제외) 3 인증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시설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행: 분할납부, 상계처리중인 사항은 이행으로 간주 4 최근 3년 이내 중대민원 발생 사항 5 인권 침해 노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판정 중(판정시까지 신청 제한) 인증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노인학대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6 부정적 언론보도 사항 7 기타 전염병 발생, 성추행, 화재 발생 등 사회적 물의 발생 ※ ‘4.~7.’의 경우 결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인증심의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격으로 표시하되 ‘⑤기타 참고사항’란에 기재 구분 점 검 목 록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② 신청 요건 1 운영기간 최초 설립 요건 충족여부 (데이케어센터-180일 이상, 요양시설-365일 이상) 설치일자 2 이용자규모 ※ 데이케어센터만해당 17인 이상 데이케어센터 여부 ※ 갱신시설 제외 정원: 명 3 이 용 률 신청일 또는 공고일 전일기준부터 90일간 이용정원 대비 이용충족률 요건 충족 여부 (데이케어센터 70%, 요양시설 80%) ※요양시설 중 기초생활우선입소시설 16개 기관은 예외 월평균 이용인원: 명 4 차 입 금 ※ 데이케어센터만 해당 법인시설 : 개인명의 차입금이 없음 차입금이 있을 경우 ?? 법인 시설은 이사회, 개인시설은 운영위원회 의결 후(회의록등) 자치구에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고 완료함 보고일 ③ 제출 서류 (서식) 1 인증신청서 해당사항 모두 기재 여부 신청인 서명란 직인 날인 여부 ※직인 날인한 스캔 파일 제출 필수 3 종사자 현황 종사자 직종별 해당사항이 기재 여부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5 야간운영계획서 ※데이케어센터만 해당 야간운영계획서 작성 6 자체심사보고서 보고서 표지 신청기관란의 기관장, 작성 담당자 성명 및 서명(도장) 확인 ※직인 날인한 스캔 파일 제출 필수 자체심사보고서 작성내용(점수, 항목체크 포함) 확인※한글파일로 제출 7 추가서류-예산서 전년도 세입세출 내역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 ④ 최근 지도 점검 ※점검일시, 점검내용, 지적사항, 시설 조치결과 작성 - 행정처분한 경우 ⑤ 행정처분이력에 작성 ⑤ 행정 처분 이력 사항 <작성예시> 주체(유형) 점검일시 위반내용 행정처분유형 행정처분내용 구 지도점검 2017.4.5.( 제35조1항 위반 장기요양서비스 거부 경고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2018.10.5 수급자에게 부당청구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부담 영업정지 23,105,000원 환수 영업정지50일 과태료 25만원 ⑥ 기타 참고 사항 ※ 기타 인증의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내용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신청 결격사유 보충 설명 등) 위 기재사항이 사실에 위배됨이 없고 제출서식의 누락 없이 순서대로 구비하였음을 확인함 작성자 부서명 직위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부서명 직위 과장 성명 (인) 201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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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의료복지시설) 2019 좋은돌봄 인증심사안내서.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도 제2차 서울형좋은돌봄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_공고문(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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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제2차 노인의료복지시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86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3810380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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