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에 대한 답변]가출청소년에 대해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에 관하여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답변]가출청소년에 대해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에 관하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매우 죄송합니다. 우선 용산청소년쉼터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많이 상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쉼터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문의하신「아동복지법 시행령」제16조제②항의 단서조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법령 단서 조항의 보호자의 성품 행실 등에 대하여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을 수집하여 판단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시설 입소시 아동카드(아동, 보호자, 가족관계, 가정환경, 상담자 의견 등 포함) 2부가 작성되며, 1부는 시·도 또는 시·군·구 비치 및, 1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발급·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 귀가조치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귀가조치 여부 판단 등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앞으로 청소년쉼터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복지 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28, 선미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02-2040-42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선미애 청소년상담팀장 代석상우 청소년정책과장 08/11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etwa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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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답변]가출청소년에 대해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657 생산일자 2017-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미애 (02-2133-4128) 관리번호 D0000031033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