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종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자 교육관련 수요조사 1.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연구원-4655(2017.08.08.)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특정관리대상시설”이 정부의 시설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에“3종 시설물”로 편입 지정, 관리토록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개정된「시특법」에서는“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되어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시특법」시행전 관련 기술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사전 교육실시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오니 첨부의 양식에 따라 2017.8.28.(월)까지 교육참가 인원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을시“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의 해당 민간시설물 관리주체에게도 적극적인 안내를 하시어 관련 기술자들이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3종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계획(안) 1부. 2. 사전교육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동익 안전점검팀장 代윤영선 시설안전과장 08/09 代박종윤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eestar7@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08023
20211012225815
본청
시설안전과-11650
D000003100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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