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밀폐공간 점검 및 작업시 안전관리 철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밀폐공간 점검 및 작업시 안전관리 철저 1. 2017년 8월 4일 10시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도로상 상수도 맨홀(깊이 3.6m)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산소부족으로 질식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여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미생물 번식 증가로 황화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과 산소결핍 상태가 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공사 및 용역(건설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등) 작업시 관련법규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전화문의 : 안전보건공단 02-3783-8343) - 산업안전보건법 31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별표 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18조~제645조 나. 처벌규정(전화문의 : 2250-577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6조(감독결과 조치 등) ? [별표 2]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제16조 관련) ※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맨홀사고 동영상 자료 활용 붙임 : 밀폐공간 관련법규 및 매뉴얼 각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문현수 시설과장 김도섭 시설안전부장 08/10 강신재 협조자 시행 시설과-722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97 /전송 3146-1529 / asi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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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밀폐공간 관련 법규(교육 예방 처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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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년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종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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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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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현장에서의 질식재해 예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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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밀폐공간 점검 및 작업시 안전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7221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수 (3146-1497) 관리번호 D00000310300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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