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타워크레인 관련 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타워크레인 관련 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요청) 1.업무지시현장 :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예강건설산업주식회사,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 2.작 성 일 자 : 2020-05-14 13:05:15 3.지 시 내 용 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작업하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교육 실시하시어 안전관리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아울러,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은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항목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 발췌 1부. 2.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점검절차 및 허가서 양식 각 1부. 끝. 주무관 정인호 환경시설과장 代김성권 건축부장 05/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81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49 /전송 02-3708-265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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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타워크레인 관련 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8134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호 (02-3708-2649) 관리번호 D00000399513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