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민속문화재 지정서 관인날인 요청 2017.08.10.자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16호’ 등 총2건을 신규 지정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소장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하니 관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구성 가. 문화재 지정서의 경우, 앞뒷면 1장(2페이지)으로 구성됨. 나. 지정서 부록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문화재 등의 지정서) 3항에 따라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고시문 1부, 2.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유형416호) 1부, 3.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고시문 1부, 4.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민속36호)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경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10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kimkh7036@seoul.go.kr / 부분공개(6)
12923822
20211012225902
본청
역사문화재과-14441
D00000310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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