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 안내제도 관련 현장조사 미처리자 결과 등록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 안내제도 관련 현장조사 미처리자 결과 등록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5855(2017. 8. 4.)호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 에 의거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 사전안내 제도 종류】 ① 사전 고지 :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에 안내 ② 일괄 고지 :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매년 1월 말일에 안내 3. 또한 신청정보를 안내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현장조사(유선연락 및 현장방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행복e음 상으로 기 송부한 현장조사 미처리자 명단(붙임 2)을 재차 안내해드리니, 붙임 1의 현장조사 결과등록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동 명단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행복e음 시스템으로 현장조사 결과를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 담당자는 행복e음 ‘변동·사후관리 > 사후관리 > 복지서비스권리구제 > 누락서비스관리 > 보육비용지원 현장조사 확인 대상자’ 화면에서 현장조사 결과 등록 내용을 엑셀로 내려 받아 2017. 8.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현장조사 결과 및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여부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것이며,특히 미종결로 분류된 대상자는 추후별도로관리할 예정이므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반드시 입력 붙임 1.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제도 관련 현장조사 처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우현길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8/10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5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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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제도_현장조사 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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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804_현장조사 대상자(미처리자) 명단_지자체 송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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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 안내제도 관련 현장조사 미처리자 결과 등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402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현길 (02-2133-5095) 관리번호 D0000031027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