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 안내제도 관련 현장조사 미처리자 결과 등록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5855(2017. 8. 4.)호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 에 의거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 사전안내 제도 종류】 ① 사전 고지 :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에 안내 ② 일괄 고지 :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매년 1월 말일에 안내 3. 또한 신청정보를 안내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현장조사(유선연락 및 현장방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행복e음 상으로 기 송부한 현장조사 미처리자 명단(붙임 2)을 재차 안내해드리니, 붙임 1의 현장조사 결과등록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동 명단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행복e음 시스템으로 현장조사 결과를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 담당자는 행복e음 ‘변동·사후관리 > 사후관리 > 복지서비스권리구제 > 누락서비스관리 > 보육비용지원 현장조사 확인 대상자’ 화면에서 현장조사 결과 등록 내용을 엑셀로 내려 받아 2017. 8.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현장조사 결과 및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여부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것이며,특히 미종결로 분류된 대상자는 추후별도로관리할 예정이므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반드시 입력 붙임 1.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제도 관련 현장조사 처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우현길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8/10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4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5 /전송 / / 부분공개(5,6)
12922771
20211012225902
본청
보육담당관-16402
D000003102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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