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 일괄고지 관련 협조요청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 일괄고지 관련 협조요청 2.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에 의거하여, 보육비용 수급대상자를 기 송부 (시·군·구별) 해드린바, 【참고 : 근거법률】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7 등(’15.9.19일 시행)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시기·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생자의 보호자 :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 매년 1월 말일 3. 붙임1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보육비용 수급대상자에게 보육료·양육수당 정보를 적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괄고지 관련 행복e음 매뉴얼 1부. 2.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 일괄고지 관련 협조요청(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1/2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735 /전송 2133-08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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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8년도 보육비용 미수급자 일괄고지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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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정보 일괄고지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51 생산일자 2018-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철 (2133-5095) 관리번호 D000003266939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