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7.8.30.(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검토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8.10.(목) ~ 2017.8.30.(수)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08/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8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3 /전송 / lp04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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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8989 생산일자 2017-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두수 관리번호 D0000031028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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