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17.8.30.(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검토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8.10.(목) ~ 2017.8.30.(수)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08/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8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3 /전송 / lp04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2921615
20211012225902
본청
한옥조성과-8989
D00000310282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