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 감동 함께하는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이태) 1. 예방과-9160(2017.8.9.)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2017. 8. 10.(목)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상구 발코니 부분 물건 적재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25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4호 ※ 과태료부과기준(동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2.개별기준 바항(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1.일반기준 나.6)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자진 해소하는 경우 50%감면 ⑥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8월 25일 까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민원내용 1부. 5.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代김성문 예방과장 08/10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9199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1-3843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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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902
본청
예방과-9199
D000003101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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