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08월)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통보(개인, 법인)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08월)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통보(개인, 법인)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서울)-1097(‘17.08.04)호와 관련으로「교통안전법」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는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 관내 법인택시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 중 현재(2017.8.2.)까지 체험교육을 미이수한 회사와 대상자를 알려드리니 기간내(사고발생일로부터 60일)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는 해당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 2017년 1월 17일 개정된 교통안전법(공포 1월 17일, 시행 7월 18일)에 의하면, 7월 18일부터 체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50만원) 처분이 가능함 - 따라서, 7월 18일이 사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하는 5월 19일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자부터는 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 - (근거) 교통안전법 65조(과태료)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9 제15호 교통안전법 제6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제1항 관련) <개정 2017.7.17.> 위 반 행 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의 금액 15.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1호 50만원 붙임 : 1.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명단(택시) 1부. 2. 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3. 교통안전 체험교육 안내문(행정사항) 1부. 4.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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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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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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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택시 체험교육 미이수자 명단(2017080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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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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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08월)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통보(개인, 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718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100895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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