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안내 1. 교통안전복지과 -1809(‘17.6.22.), 2061(’17.7.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교통사고자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교통안전법’에 따라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관내 버스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 중 체험교육 미이수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첨부한 교통안전법 개정 이전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 보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안내공문 1부, 2. 과태료 처분 보류 공문 1부 3. 교육미이수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마포구청장,도봉구청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운수지도팀), 해당운수사(아리랑.대진.합정.진양)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07/20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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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교통사고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처분대상자 교육 안내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중대교통사고 차량운전자 체험교육 미이수자 일부 과태료 처분 보류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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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교육의무대상자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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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사고 발생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29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3080998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버스운송사업종사자교육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