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무성 이종현 08/09 안정기 우리 사업소 관내 강남구 신축 공사중인 의 인입관 호수를 연결하여 공사용으로 무단 사용한 현장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8. 8. 보고자 : 행정6급 표 성 태 행정9급 김 무 성 조사 경위 ◎ 2017.8.4.일 검침원의 근부보고에 의함. 조사 일시 ◎ 2017.8.7. 오후 4시경 조사 대상 주 소 성 명 사 유 비 고 조사 내용 ◎ 2017.8.4.일 관내 상기 주소지에서 인근 공공용 수전의 호수를 연결하여 공사 용수로 사용한다는 검침원의 보고에 의해 조례위반 사항을 확인한 바, ◎ 상기 주소지는 수도 폐전(2017.4.17.) 후 신축공사 진행중 임시수도 설치 공간이 없어 본 수전 설치전까지 옆 건물치과의 수도를 연결하여 6월·7월 수도 사용하는 시점에서 적발됨. ◎ 업종별 수도요금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본수전 설치는 9월달 예정.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자인 최성욱 입회 확인서 작성,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착공 후 수도사용은 2017년 6월·7월부터 수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확인서(연결급수) 1부. 2. 건축허가표지 1부. 3. 과태료금액 산출조서 1부. 4. 현장사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자인서.pdf

    비공개 문서

  • 건축허가표지.pdf

    비공개 문서

  • 현장사진1(청담동 70-16).jpg

    비공개 문서

  • 현장사진2(청담동 70-16).jpg

    비공개 문서

  • 과태료금액 산출조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5376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무성 (02-3146-4807) 관리번호 D00000310089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