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무성 이종현 08/09 안정기 우리 사업소 관내 강남구 신축 공사중인 의 인입관 호수를 연결하여 공사용으로 무단 사용한 현장확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8. 8. 보고자 : 행정6급 표 성 태 행정9급 김 무 성 조사 경위 ◎ 2017.8.4.일 검침원의 근부보고에 의함. 조사 일시 ◎ 2017.8.7. 오후 4시경 조사 대상 주 소 성 명 사 유 비 고 조사 내용 ◎ 2017.8.4.일 관내 상기 주소지에서 인근 공공용 수전의 호수를 연결하여 공사 용수로 사용한다는 검침원의 보고에 의해 조례위반 사항을 확인한 바, ◎ 상기 주소지는 수도 폐전(2017.4.17.) 후 신축공사 진행중 임시수도 설치 공간이 없어 본 수전 설치전까지 옆 건물치과의 수도를 연결하여 6월·7월 수도 사용하는 시점에서 적발됨. ◎ 업종별 수도요금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본수전 설치는 9월달 예정.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시공업자인 최성욱 입회 확인서 작성,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 진술 내용에 의하면 착공 후 수도사용은 2017년 6월·7월부터 수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확인서(연결급수) 1부. 2. 건축허가표지 1부. 3. 과태료금액 산출조서 1부. 4. 현장사진 1부. 끝.
12910047
20211012225815
본청
요금과-15376
D000003100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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