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구성관련 세부운영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437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이현우 김용경 08/09 송호재 협조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구성관련 세부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8.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구성관련 세부운영계획 임대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구성관련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설치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법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Ⅱ 구성․운영 개요 󰏚 구성인원 :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 󰏚 구성방법 :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심의․조정 성립 조정부 조정위원회 조정부 재적위원(3명)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위원회 재적위원(9명)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조정부 심의․조정 대상 구 분 조정부 조정위원회 임차보증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 이하 제한 없음 수도권 이외 지역 3억 이하 제한 없음 조정목적값 2억 이하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수도권 평균 전세금액(`16년 평균, 3억)을 감안, 세입자의 대부분이 조정부 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의 상한수준 설정 조정목적값 :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 󰏚 조정내용 ☞ 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과 동일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심의․조정 절차 위원회(월 1회) (당사자 쌍방 참석) 조정신청 심의․조정 (조정절차 개시) 보증금(5억), 조정목적값(2억) 이상의 분쟁 조정결정 결정통지 조정부(수시) (당사자 쌍방 참석) ※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 ․신청 접수 ․절차 등 안내 (→신청인) ․상대방 수락 여부 확인 (불응시 각하) ․분쟁조정 신청건 위원회 or 조정부 개최여부 결정 ․위원장 조정부 구성 ․조정서 작성 (당사자 쌍방 수락시 성립) ․조정서 정본 당사자 송달 보증금(5억), 조정목적값(2억) 이하의 분쟁 Ⅲ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현황(2017. 7. 1.자 현재) (단위:명) 계 변호사 법무사 공 인 회계사 감 정 평가사 공 인 중개사 교 수 11 5 1 1 1 2 1 󰏚 위원회 명단 성 명 성별 자격요건 이력 및 근무처 비고 남 변호사 2016.9.1.자 위촉 여 감정평가사 남 변호사 남 공인회계사 여 부교수 여 변호사 남 변호사 남 공인중개사 여 법무사 남 공인중개사 2017.7.1.자 추가 위촉 여 변호사 Ⅳ 조정부 구성 기본원칙 󰏚 조정위원을 변호사 등/비 변호사 자격으로 구분 운영 법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임명한다. 법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법 제16조3항 제2호 : 변호사 등(필수) ○ 법 제16조3항 제1,3,4호 : 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 등 󰏚 직전 조정부 회의 종료 시 차후 조정부 위원 순위 추첨 ○ 조정부 위원 참관 하에 심사관이 조정위원 연락 순서를 정함 ○ 각 위원 순서별 연락 후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다음 순번 위원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조정부 구성 󰏚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조정위원의 3회 연속 참석 지양 󰏚 조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 운영 ○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와 이해 관련성 있는 경우 제외 ○ 추첨을 통한 조정부 구성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심사관과 논의 결정 Ⅴ 기대효과 󰏚 분쟁조정 신청 민원에 대한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 탄력적 위원회 운영 가능 : 정기(1회) 개최 → 수시 개최 󰏚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Ⅵ 향후계획 󰏚 제15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시부터 적용 ○ 제15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시 : ‘17. 9월(예정) ※ 제14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17. 8. 9(수) 16:00 붙 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구성관련 세부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437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3261) 관리번호 D0000031016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