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539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지안 박인숙 서영관 08/09 서정협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55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 2017. 8.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55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제55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승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39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무·회계규정 제16조(예산의 전용) 2 이사회 개최 개요 일 시 : 2017. 7. 25(화) 11:00 장 소 : 본관8층 간담회장2 참석인원 : 함영주 이사장 등 총 12명 안 건 의안번호 안 건 목 록 심의결과 비 고 154호 운영규정 중 개정(안) 원안의결 155호 보수규정 중 개정(안) 보 류 156호 부지휘자, 비상근단원 재계약 체결(안) 원안의결 157호 2017년도 사업예산의 전용(안) 원안의결 시승인 3 승인안건 및 검토의견 2017년도 사업예산의 전용(안) ○ 추진근거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통보(감사담당관-9531, 2017. 6. 15.) ○ 추진목적 :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은 인건비로 편성·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석단원이 교습 대가로 받는 강사료를 사업비로 편성·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개선 ○ 주요내용 : 사업비로 편성된 강사료를 인건비로 전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사업명 감액 증액 문화도시 서울구현 사업비 일반사업 교육사업 브라스 아카데미 86,348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인건비 급여 브라스 아카데미 ※ 전용금액 세부내역 항 목 금 액 세 부 내 역 강사료 강사(비상근 수석) 보조강사(단원) 검토의견 : 승인 ○ 본 안건은 우리시 감사담당관의 기관 종합감사 결과 직원 보수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집행하여 지적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 전용하는 건으로서, 적정 안건이므로 승인하고자 함 붙임 : 제55차 이사회 개최결과, 심의의결서, 안건 각 1부. 끝.
12906551
20211012225815
본청
문화정책과-10539
D000003100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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