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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시립교향악단제 80차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92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화숙 이희옥 전재명 01/26 주용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 80차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2022. 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 80차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이 제 80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승인을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개정관련 조항 - 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14조(임원의 결격사유), 25조(조직과 정원), 27조(의결사항), 35조(재산), 40조(결산) ?? 제 80차 이사회 개요 ○ 일시·장소: 2022. 1. 24.(월) 14:00, 서울시향 4층 챔버연습실 ○ 참 석 자 : 총 10명(재적이사 15명 및 감사 1명 중 이사 10명) ○ 안 건 구 분 의안번호 안건명 결 과 비고 보고안건 - 제79차 이사회 결과보고 - - 의결안건 제260호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시장승인사항 ?? 시장 승인대상 안건 검토 의안번호 안건명 주요내용 검토의견 제260호 (재) 서울시립교향악단정관 개정(안)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 7. 16.)에 따라 기존 ‘노동자이사’ 명칭을 ‘노동이사’로 일괄 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 지침」및「지방공무원법」개정 (’21. 1월)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16. 9월)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 점검 및 정비 추진 계획 제출(’21. 5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규정의 범위를 구체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9.12월)에 따라 결산감사 완료 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 ○ 주요내용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0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③항 ?? ‘노동자이사’를 ‘노동이사’로 일괄 개정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항 각 호 ??상위법과 동일하게 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 제25조(조직 및 정원) ①항, 제35조(재산) ②항,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재단의 조직과 정원을 정관에 반영 - 제27조(의결사항) 6호 ??이사회 의결 사항 ‘중요한 규정’을 ‘제 규정’으로 개정 - 제40조(결산) ①항 ??결산감사 완료 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 ?? 향후계획 ○ 제 80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통보: ´21. 1. 27.(목) 붙임 1.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요청 공문 1부. 2. 이사회 심의의결서 1부. 3. 이사회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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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80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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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80차 이사회 결과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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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서울시립교향악단제 80차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 승인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92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화숙 (02-2133-2753) 관리번호 D00000446177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시립교향악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