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만료 법률자문검사 감사패 수여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866 결재일자 2017.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용운 이병욱 김영기 08/09 강필영 협 조 민생수사2반장 代강정훈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임기만료 법률자문검사 감사패 수여계획 2017. 8.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임기만료 법률자문검사 감사패 수여계획 특별사법경찰단 법률자문검사로 재임하시면서 세밀한 수사지도와 자문역할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특사경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법률자문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계 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 󰏚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법률자문검사 1명 연번 성 명 소 속 재 임 기 간 󰏚 주요공적 ❍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수행과정에 제기된 법률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문은 물론, 세밀한 수사지도를 통해 수사품질 제고와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함. 󰏚 수여시기 : 법률자문검사 이임식(2017.8. 예정) 󰏚 수여방법 : 시장님 직접 수여 Ⅱ.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민생경제수사반) (민생사법경찰단) (인 사 과) (시 장 님)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추천 제외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 : 2017. 8. 8.까지 ❍ 대상자 추천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2017. 8. 8.(예정) ❍ 서울시제2공적심의·의결 : 2017. 8.(예정) ❍ 감사패 제작 수여 : 2017. 8. 10.(예정) 󰏚 감사패 제작 ❍ 소요예산 : 200,000 × 1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부상수여 없음 붙임 : 1. 감사패(안) 2. 표창추천 제출서류 양식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인사과)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인사과). 끝. 붙 임-1 붙 임-2 감 사 패(샘플) 지 ≪ 재질 – 주석상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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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적조서(김용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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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사과)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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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사과)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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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기만료 법률자문검사 감사패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6866 생산일자 2017-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운 (02-2133-8816) 관리번호 D0000031010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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