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파견만료 법률자문검사 감사패 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190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이선영 박희정 천명철 10/11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파견만료 법률자문검사 감사패 표창 계획 2023. 10.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파견만료 법률자문검사 감사패 표창 계획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로 재임하시면서 세밀한 수사지도와 자문역할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향상에 기여한 파견만료 법률자문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 그 공적을 치하코자함. 1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 (감사장 수여대상) ○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훈 격 : **************** □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법률자문검사 1명 연번 성 명 소 속 재 임(파견) 기 간 * *** ********** ********************** □ 주요공적 ○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수행과정에 제기된 법률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문은 물론, 세밀한 수사지도를 통한 수사품질 제고를 통해 민생안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함. 2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표창절차 [기관별 공적심의회]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인사과 제출] 기관 등 → 인사과 심의결과 제출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주재 심의 선정?의결 [심의결과 통보] 인사과→ 기관 등 심의결과 통보 □ 기관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추천 제외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 : 2023.10.12.까지 ○ 대상자 추천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2023. 10.13.(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의결 : 2023. 10. 25.(예정) ○ 감사패 제작 수여 : 2023. 10.27.(예정) □ 감사패제작 ******************** **********************************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부상수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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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만료 법률자문검사 감사패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190 생산일자 2023-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영 (02-2133-8812) 관리번호 D0000049117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