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거주시설지원 네트워크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거주시설지원 네트워크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2017년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사업 관련입니다. 2. 2017 하반기 거주시설지원 네트워크 사업 보조금(법인 및 구립)을 다음과 같이 교부통보하오니,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7년 거주시설지원 네트워크 사업 보조금 교부 다. 지원대상 : 종로구외 22개구 (세부내역 별첨) 라. 교 부 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개 복지관/ 년 5,000천원 ※상·하반기 각 2,500천원(도봉구, 영등포구 제외)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자치단체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적보조금 붙임 : 1. 2017 네트워크 운영 보조금 현황 1부. 2. 보조금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8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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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본 2017년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운영 보조금 내역-하반기(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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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결정통지서-17년 하반기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운영비(법인 및 구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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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하반기 거주시설지원 네트워크 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139 생산일자 2017-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1003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