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하반기 거주시설지원 네트워크(시립) 사업 보조금 재배정 1. 2017년 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사업 관련입니다. 2. 2017 하반기 거주시설지원 네트워크(시립) 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7년 거주시설지원 네트워크 사업 보조금 재배정 다. 지원대상 : 노원시각 등 9개 복지관(세부내역 별첨) 라. 교 부 액 : 금22,500,000원(금이천이백오십만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개 복지관/ 년 5,000천원 ※상·하반기 각 2,500천원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붙임 : 1. 2017 네트워크 운영 보조금 현황 1부. 2. 보조금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2881401
2021092706094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4131
D00000309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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