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주호,중앙2017카확32,2013-0141) 소송 후 소송비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 승인 내역(세목코드 : 세목명 납세자명 심급 비목 비용액(원) 소송비용 합 계 6,815,763 1심 변호사보수 6,800,002 소송비용 확정신청 인지대 900 송달료 14,861 ※ 857,880원=[(6,800,002x1/4)]+15,761]x1/2 나.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본안사건 : 1심 다. 당사자 : 신청인(서울특별시장) / 라. 회수금액 : 857,880원 붙 임 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8/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7)
12884583
20210927060946
본청
택시물류과-4384
D000003098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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