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 부과징수결정 결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657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 부과징수결정 결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6574) 우리시와 대한민국(서울지방국세청)과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 발생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징수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소송비용액 확정내역 사건번호 상대방 관련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2017카확36574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7707 서울고등법원 2017나28329 나. 소송비용 부과 현황 납세의무자 소송비용액 부과내역 세입과목 부과일 납부기한 과세번호 대한민국 (서울지방국세청) 4,037,780원 장 : 세외수입 관 : 임시적세외수입 항 : 기타수입 목 : 그외수입 2018.3.7. 2018.3.22. 000025 붙임 1. 시세외일반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남규호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3/0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2133-1038 / kh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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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과징수결정 결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확3657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881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규호 (02-2133-3475) 관리번호 D0000032997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