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신고 시 허가증 신청· 수령 관련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157(2017.8.4.) 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호, 주사무소, 변경신고시 변경허가증 신청·수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치구 해당 업무 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황) 민원인이 협회에 변경신고 후 변경허가증 신청·수령을 위해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에 방문하여야 함에 따른 불편 발생 ○ (개선방안) 경미한 변경신고 중‘ 상호, 대표자, 주사무소 변경(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민원인이 협회에 변경신고 후 지자체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을 통하여 변경허가증 신청·수령이 가능토록 개선 - 다만 각 자치구 행정여건 및 업무담당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없고 민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율 시행(舊 허가증 반납 등 사전조치 필요) < 변경 신고 및 허가증 변경 신청 절차도> 1. 변경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허가증 변경 신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협회ㆍ지자체에 따라 수리공문 우편ㆍfax 발송 허용) 민원인 ①신고 → ←②수리공문 협회 민원인 ▼ ③신청 → ←④허가증 관할관청 ①ㆍ② : 방문·우편 ③ : 방문 신청 원칙(지자체에 따라 우편ㆍfax 허용) ④ : 방문 수령 원칙(지자체에 따라 우편 허용) ※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수리는 제외되므로 주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첨 부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업무담당)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8/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2883191
20210927060946
본청
택시물류과-4442
D00000309801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