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신고 시 허가증 신청· 수령 관련사항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신고 시 허가증 신청· 수령 관련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157(2017.8.4.) 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호, 주사무소, 변경신고시 변경허가증 신청·수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치구 해당 업무 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황) 민원인이 협회에 변경신고 후 변경허가증 신청·수령을 위해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에 방문하여야 함에 따른 불편 발생 ○ (개선방안) 경미한 변경신고 중‘ 상호, 대표자, 주사무소 변경(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민원인이 협회에 변경신고 후 지자체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을 통하여 변경허가증 신청·수령이 가능토록 개선 - 다만 각 자치구 행정여건 및 업무담당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없고 민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율 시행(舊 허가증 반납 등 사전조치 필요) < 변경 신고 및 허가증 변경 신청 절차도> 1. 변경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허가증 변경 신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협회ㆍ지자체에 따라 수리공문 우편ㆍfax 발송 허용) 민원인 ①신고 → ←②수리공문 협회 민원인 ▼ ③신청 → ←④허가증 관할관청 ①ㆍ② : 방문·우편 ③ : 방문 신청 원칙(지자체에 따라 우편ㆍfax 허용) ④ : 방문 수령 원칙(지자체에 따라 우편 허용) ※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수리는 제외되므로 주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첨 부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업무담당)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8/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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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신고 시 허가증 신청· 수령 관련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42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0980137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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