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간개선비(기능보강비) 재배정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간개선비(기능보강비) 재배정 통보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13629(‘17.7.31)호와 관련입니다. 2.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간개선비(기능보강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 재배정 통보하오니,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공간개선비 재배정 나. 교부금액 : 금41,682,000원(금사천일백육십팔만이천원) - 자치구명 : 영등포구, 동작구 - 시 설 명 :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 사업내용 : 세부내역 별첨 - 지급기준 : 개소당 20,841천원 다. 예산 교부 내역 (단위:천원) 시설명 예산과목별 예산(a) 기 교부액(b) 금월교부액(c) 잔 액 (d=a-b-c)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민간대행사업비 34,616 13,775 20,841 0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민간대행사업비 49,721 28,880 20,841 0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편성목)민간자본이전, (통계목) 민간대행사업비 마.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 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바. 집행및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 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년1회, 수시 년2회) 붙임 :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예산변경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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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예산 변경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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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간개선비(기능보강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054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09888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