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총괄기관 운영비 재배정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총괄기관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6454(‘17.4.4)호 및 8006(17.4.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T/F 운영 및 종사자·부모 교육을 위한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총괄기관 운영비 지급 나. 교부금액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 자치구명 : 동작구 - 시 설 명 :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 사업내용 : 세부내역 별첨 다. 예산 교부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교부액 금월교부액 잔 액 (100-307-05) 민간위탁금 18,639,362 11,991,530 3,000 6,644,832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 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 민간위탁금 마.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 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 해당지원금은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T/F중 총괄기관을 선정하여 T/F운영 및 최중증발달장애인부모·종사자 교육비, 홍보비, 모니터링 사업비 집행 목적을 위해 사용가능 바. 집행및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 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년1회, 수시 년2회) 붙임 : 1.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2.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총괄기관 선정 통보(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최세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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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총괄기관 운영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075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01344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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