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교육홍보과장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승인(통보) 1. 외부강의 신고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내역 외부강의 신고자 일 시 기 관 강의 목적 직무 관련성 강의료 비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나. - 2. 외부강의는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2일 이내 서면신고,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유연근무 등을 활용(출장 혹은 초과근무 절대 금지) 해야하며 3.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2017.1.19.시행)으로 외부강의등에 ‘기고’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가를 불문하고 모든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되며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외부강의 신청서 및 강의요청 공문 각 1부. 2. 외부강의 관련 안내사항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김준성 총무과장 황차호 경영지원부장 최생인 서울시립미술관장 08/07 최효준 협조자 시행 총무과-9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18 /전송 02-2124-8830 / 2012103122@seoul.go.kr / 부분공개(6)
12881783
202109270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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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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