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운영에 사용·수익허가(특수)조건 이행(준수) 철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운영에 사용·수익허가(특수)조건 이행(준수) 철저 요청 1. 우리 시(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귀 사(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 시(본부)에서 귀 사(하)에(께) 사용·수익허가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내에서의 판매품목 등을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7조에 명시하면서 주류, 담배, 폭죽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위반하는 경우 같은 특수조건 제28조에 따라 위약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일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의 특수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세법」제3조에서 규정한 “주류”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류 판매로 인한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수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법」 제3조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스마틱스 김인석귀하,권현철 귀하,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김재영 이사장 귀하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우진택 공원부장 08/07 문길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328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운영에 사용·수익허가(특수)조건 이행(준수)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3288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098074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