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법령의무 준수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법령의무 준수요청 1. 귀 자치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6에 의하면 수영장업의 경우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백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귀 자치구에서는 관내 수영장 운영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이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엄중히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서영 체육시설팀장 이승헌 체육정책과장 11/03 최한철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3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02-2133-106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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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법령의무 준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3263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서영 관리번호 D0000031873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