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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083 결재일자 2017.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은진 문미정 김혜정 08/07 엄규숙 협 조 2017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2017. 8. 보육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을 통해 영유아 등의 건강을 지키고 시설의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여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향상계획(시장방침 제465호, ’03. 7.10.) ❍ 어린이집 석면관리 강화계획(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 제1546호, ’14. 1.21.)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 어린이집 ※ 제외 : 서울형 어린이집(별도 환경개선비 지원) ❍ 시설별 정원현황(’17년 7월말) (단위: 개소) 구 분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계 4,630 2,651 1,264 715 민 간 1,969 8 1247 714 가 정 2,632 2632 0 0 부모협동 29 11 17 1 ❍ 지원기준 : 보수비의 30% 자부담 확보(시설규모별 사업비의 70%만 시비 지원) ❍ 시설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1 Ⅲ 2016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195개소 593.5백만원 ❍ 사업내용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천원) 계 기능보강·환경개선 (석면개보수 제외한) 석면 개보수 195 / 593,550 149 / 395,000 46 / 199,000 ❍ 자치구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천원) 자치구명 지원시설 지원예산 자치구명 지원시설 지원예산 계 195 594,000 서대문구 6 20,950 종로구 1 10,000 마포구 5 15,910 중 구 (미집행) 10,000 양천구 11 20,000 용산구 5 15,000 강서구 12 63,295 성동구 6 15,000 구로구 16 28,154 광진구 5 15,000 금천구 13 45,760 동대문구 7 15,931 영등포구 10 33,130 중랑구 7 15,000 동작구 8 21,209 성북구 10 20,635 관악구 8 22,000 강북구 8 15,000 서초구 7 24,350 도봉구 18 22,259 강남구 4 33,000 노원구 9 38,961 송파구 7 27,156 은평구 7 30,850 강동구 5 15,000 ❍ 추진상 문제점 - 전년도에는 자치구별 정확한 수요 파악없이 보조금이 교부되어 집행잔액이 136백만원 발생하였음(집행율 86.4%) - ’14년부터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의 석면조사 실시가 의무화되어 민간어린이집의 석면보수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6년의 경우 석면보수 수요가 적었음. ➜ 자치구별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 예산집행 및 집행잔액 최소화 Ⅳ 2017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 우선지원 기준 ❍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 점검시 “보수ˮ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ˮ로 판정을 받은 경우 · 위해성 평가등급이 ‘중간’인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 · 위해성 등급 ‘낮음’ 또는 비규제대상 건축물 어린이집의 보수비 지원 요청 시, 건축년도, 석면함유량,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3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 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 3년 이내 : 2014년 이후(포함) 지원 어린이집 󰏅 지원제한 ❍ 최근3년이내 보조금 허위신청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또는 보조금부정 관련으로 시정명령받은어린이집 󰏅 지원사항 항 목 보육시설 환경개선 위생·안전시설 환경개선 친환경시설개선 세부 내역 - 노후시설 개보수 - 보육공간 재배치 - 놀이터 설치·개보수 ※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 아님 (별도 지원) - 비상대피시설 - 방염설비 - 화장실 - 급식시설 개선 - 점자블록 교체 놀이터 우레탄 제거 - 실내공기 개선 ※ 공기청정기는 지원대상 아님 (별도 지원) 󰏚 추진절차 구분 사업비 지원신청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선정 선정대상 제출 기관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검토 사항 ○ 사업계획서제출 (견적서 등 포함) - 공사 전 사진 - 건물주 동의서 (임대시설인경우 등) ○ 현장 확인 검토 사업 필요성 ,타당성 , 신청액 적정성 확인 건축법 등 관련 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확인 ○ 지원기준 검토 - 한도액․비율․조건확인 - 우선지원및행정 처분 등지원제외대상 확인 ○ 선정위원회심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심사선정 - 선정기준으로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 자치구 배정액내 지원어린이집우선순위 결정 ○대상 제출 -지원 대상 (예비 대상 포함) 󰏚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지원사업 선정 절차 선정위원회구성 (보육정책위원회, 부모, 공무원 등) 자치구별 선정기준 확정 평가 및 최종선정 자치구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자치구 - 선정기준 및 배점 : 붙임#2 참조(자치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총 100점 : 시급성(30점), 자치구 자체평가(30점), 사업의 타당성(10점), 현장확인(15점), 정부평가 인증여부(10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여부(5점), 󰏚 사업계획 변경시 ❍ 지원확정 사업 중 추진 불가사유 발생 시에는 자치구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사업 선정 - 미시행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조치, 신규 선정 사업 자치구 배정액 범위 내 지원 ❍ 내용 변경 발생 시 : 자치구 자체 변경 승인 후 사후보고 - 선정 사업의 변경사항은 자치구에서 당초 시비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자체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 불가 󰏚 소요예산 ❍ 사업비 : 600백만원(시비100%) ❍ 예산과목 -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집행 및 정산 - 자치구(어린이집)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표를 기준으로 현장점검 실시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액 30%이상 포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처리 ※ 현장점검시 총 사업비내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액이 70%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부담 조치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 - 전액 반납 사유 :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 시,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등 Ⅴ 추진일정 ❍ 수요조사·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어린이집) : 8월중 ❍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현장확인(자치구) : 8월중 ❍ 지원 어린이집 심사선정·결과보고(자치구 → 시) : 8월말 ❍ 사업시행(어린이집) : 8월~12월 ❍ 정산보고(어린이집 → 자치구 → 시) : 12월 Ⅵ 행정사항 󰏚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 확인 철저(자치구) ❍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제출 : 자부담액 등 확인 - 어린이집 자부담 30%이상, 공사 전 사진, 건물주동의서(임대어린이집)등 ❍ 자치구 현장 확인 -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허위 과다 신청,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어린이집 선정 결과 제출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통해 선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예비 어린이집(예산 미반영) 1개 이상 선정 -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우선 순으로 작성, 제출 - 예비시설은 비고란에 “예비”로 표기(지원 우선 순으로 기재) 󰏚 사업완료 후 집행정산 철저 ❍ 어린이집에서 현장점검표에 의거 자체점검하고, 자치구는 어린이집 자체 현장 점검 결과를 재확인 후 실행 - 사업목적의 적정, 시비보조금 집행정산 적정, 기능보강 현장 적정 등 ❍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정산서 작성보고 붙 임 1.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1부 2. 어린이집 선정 기준(서식) 1부 3. 어린이집 현장확인서(서식) 1부 4. 지원대상 선정결과(서식) 1부 5. 현장 점검표(서식) 1부 6. 석면 개보수비 지원현황(서식) 1부 7 집행정산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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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083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은진 (2133-5105) 관리번호 D00000309875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어린이집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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