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683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추인순 김은숙 이미숙 06/21 문미란 협 조 2019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시설, 위생·안전시설 환경개선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향상계획(시장방침 제465호, ’03. 7.10.) ? 어린이집 석면관리 강화계획(여성가족정책실장 방침 제1546호, ’14.1.21.)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민간·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 시설별 정원현황(’19. 5월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계 3,007 1,780 738 489 민 간 1,215 4 723 488 가 정 1,766 1,766 0 0 협 동 26 10 15 1 ※ 서울형어린이집 제외 ? 지원기준 : 보수비의 30% 자부담 확보(시설규모별 사업비의 70%만 시비 지원) ? 시설규모별 지원한도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1 Ⅲ 2018년 추진실적 ?? 교부실적 : 174개소 614백만원 ? 사업내용별 교부 현황 (단위: 개소, 천원) 계 기능보강·환경개선 위생안전시설개선 174 / 614,000 123/ 436,913 51/ 177,087 ? 자치구별 교부 현황 (단위: 개소, 천원) 자치구명 지원시설 교부예산 자치구명 지원시설 교부예산 계 174 614,000 서대문구 7 31,000 종로구 0 0 마포구 7 29,000 중 구 2 5,800 양천구 10 27,100 용산구 6 15,500 강서구 6 29,100 성동구 6 13,600 구로구 7 31,000 광진구 4 19,400 금천구 3 9,700 동대문구 6 17,500 영등포구 6 27,100 중랑구 16 48,400 동작구 6 25,200 성북구 3 17,500 관악구 9 31,000 강북구 9 19,400 서초구 2 7,700 도봉구 11 21,200 강남구 1 14,000 노원구 11 48,400 송파구 12 46,500 은평구 8 41,500 강동구 16 37,400 ? 잘된 점 - 기능보강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자치구의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기능보강비가 필요한 민간·가정 및 협동어린이집에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 제고 ? 보완할 점 - 지원사항 중 친환경시설 및 위생·안전시설 환경개선을 우선 지원토록 강조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예산 미집행 사유 발생시 어린이집을 추가 선정하여 교부된 예산 집행 - 수요조사 시 제외대상(최근 3년이내 행정처분 또는 보조금부정 시정 명령을 받은 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기 지원시설 등)에 대한 안내 철저 Ⅳ 2019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 우선지원 기준 ? 어린이집의 친환경시설,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 점검시 “보수?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로 판정을 받은 경우 · 위해성 평가등급이 ‘중간’인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 · 위해성 등급 ‘낮음’ 또는 비규제대상 건축물 어린이집의 보수비 지원 요청 시, 건축년도, 석면함유량,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 ?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 신청 어린이집이 많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이내(’16년~’18년)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지원제한 ? 최근3년이내 행정처분 받은(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또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으로 보조금부정 관련 시정명령받은어린이집 ? 최근 3년이내(’16년~’18년) 기능보강비 지원 어린이집 및 서울형 어린이집 ?? 지원사항 항 목 친환경시설개선 위생·안전시설 환경개선 보육시설 환경개선 세부 내역 석면 개보수 LED·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설치 놀이터 우레탄 제거 - 실내공기 개선 ※ 공기청정기는 지원대상 아님 - 비상대피시설 - 방염설비 - 화장실 - 급식시설 개선 - 점자블록 교체 - 노후시설 개보수 - 보육공간 재배치 - 놀이터 설치·개보수 ※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 아님 ?? 추진절차 구분 사업비 지원신청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사업 선정 선정대상 제출 기관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검토 사항 ○ 사업계획서제출 (견적서 등 포함) - 공사 전 사진 - 건물주 동의서 (임대시설인경우 등) ○ 현장 확인 검토 사업 필요성 ,타당성 , 신청액 적정성 확인 건축법 등 관련 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확인 ○ 지원기준 검토 - 한도액?비율?조건확인 - 우선지원및행정 처분 등지원제외대상 확인 ○ 선정위원회심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심사선정 - 선정기준으로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 자치구 배정액내 지원어린이집우선순위 결정 ○대상 제출 -지원 대상 (예비 대상 포함) ??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지원사업 선정 절차 선정위원회구성 (보육정책위원회, 부모, 공무원 등) 자치구별 선정기준 확정 평가 및 최종선정 자치구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자치구 - 선정기준 및 배점 : 붙임 3 참조(자치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총 100점 : 시급성(30점), 자치구 자체평가(30점), 현장확인(15점), 사업의 타당성(10점), 정부평가 인증여부(10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부(5점), ?? 사업계획 변경시 ? 지원확정 사업 중 추진 불가사유 발생 시에는 자치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사업 선정 - 미시행사업 시비보조금 반납조치, 신규 선정 사업 자치구 배정액 범위 내 지원 ? 내용 변경 발생 시 : 자치구 자체 변경 승인 후 사후보고 - 선정 사업의 변경사항은 자치구에서 당초 시비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자체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 불가 ?? 소요예산 ? 사업비 : 610백만원(시비100%) ? 예산과목 -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집행 및 정산 - 자치구(어린이집)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표(붙임 6)를 기준으로 현장점검 실시하여 제출 -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액 30%이상 포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처리 ※ 현장점검시 총 사업비내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액이 70%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부담 조치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 - 전액 반납 사유 :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 시,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등 Ⅴ 추진일정 ? 수요조사·사업비 교부(시 → 자치구 → 어린이집) : 6월~7월중 ?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현장확인(자치구) : 7월중 ? 지원 어린이집 심사선정·결과보고(자치구 → 시) : 7월중 ? 사업시행(어린이집) : 7월~10월 ? 정산보고(어린이집 → 자치구 → 시) : 11월 Ⅵ 행정사항 ??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 확인 철저(자치구) ?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제출 : 자부담액 등 확인 - 어린이집 자부담 30%이상, 공사 전 사진, 건물주동의서(임대어린이집)등 ? 자치구 현장 확인 -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허위 과다 신청,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어린이집 선정 결과 제출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통해 선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예비 어린이집(예산 미반영) 1개 이상 선정 -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우선 순으로 작성, 제출 - 예비시설은 비고란에 “예비”로 표기(지원 우선 순으로 기재) ?? 사업완료 후 집행정산 철저 ? 어린이집에서 현장점검표(붙임 6)에 의거 자체점검하고, 자치구는 어린이집 자체 현장 점검 결과를 재확인 후 실행 - 사업목적의 적정, 시비보조금 집행정산 적정, 기능보강 현장 적정 등 ?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정산서 작성보고 붙 임 : 1. 자치구별 기능보강비 지원금액 1부. 끝. 2.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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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0949
본청
보육담당관-12683
D000003711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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