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사유에 대한 추가 답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사유에 대한 추가 답변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제5항 의한 비공개 위원회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발언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내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에 이의가 있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대표전화11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경이 교육환경지원팀장 정현석 교육정책과장 08/04 배형우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2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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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사유에 대한 추가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206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경이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3096151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