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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백영』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634 결재일자 2017.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임승현 代임승현 김복재 엄의식 08/04 김용복 협 조 『사단법인 백영』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보고 2017. 8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사단법인 백영』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법인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확보 가능성, 정관 등 내용 및 절차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급속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과 같은 범사회적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계층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재산출연(기본재산) : 󰏚 신청 주요내용 ❍ 목적사업 - 열악하고 위험한 거주지에서 살고있는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 독서봉사, 바자회, 위문활동 등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능기부 봉사 사업 - 독거거주어르신을 위한 김장김치 등 음식 나눔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 6명(이사장 포함 이사 5, 감사 1) ❍ 총 회 : 임원 선출․해임, 기본재산 처분․취득, 예․결산 승인, 법인 해산 및 정관변경 등 ❍ 이 사 회 : 업무 집행, 연간 사업계획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재산관리 등 ❍ 주요재원 : 출연금, 회비 등 Ⅱ 검토 결과 󰏚 관련 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신청사항 검토 ․ 생활환경 개선사업 12,480천원 ․ 재능기부 봉사활동 1,280천원 ․ 김장김치 나눔사업 9,120천원 󰏅 종합검토 결과 : 허가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①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② 정관 1부. ③ 설립 취지서 1부. ④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⑤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이력서 각 1부. ⑥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총회 참석명부, 총회사진 각 1부. ⑦ 재산목록,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예금잔액증명서 각 1부. ⑧ 회원명부 각 1부. ⑨ 사업계획서(2017년) 각 1부. ⑩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수지예산계획서(2017년) 각 1부. ⑪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⑫ 사무조직표 1부. 끝. 제 2017- 호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 법인명칭: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사업내용 1) 열악하고 위험한 거주지에서 살고있는 저소득층 어르신 생활환경 개선 2) 독서봉사, 바자회, 위문활동 등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재능기부 봉사 3)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김장김치 등 음식 나눔사업 4)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뒷면에 기재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7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허가조건> 1. 법인은「민법」,「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3. 수혜자의 종교·출생지·직업·학력·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4. 출연재산(기본재산)은 지체없이 법인에 이전하고 법인의 목적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할 수 없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라.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마. 설립허가 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 <준수사항> 1.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라. 현재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최종) 1부 마. 사단법인의 경우 현재 회원 현황 1부 2.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년 월 일 내 용 기재자 성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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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백영』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4634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08) 관리번호 D000003096573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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