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부과(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우리사업소가 발주한『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의 계약 상대자가 준공기한내 준공완료치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0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내역 1) 계 약 자 : 제이에스메이드 최재성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길 32동139호(시흥산업재유통센타) 2) 계약금액 : 금11,088,000원(금일천일백팔만팔천원) 3) 계약일자 : 2017. 7. 19 4) 준공기한 : 2017. 7. 28 5) 준공검사일 : 2017. 8. 03 나. 지연배상금 내역 1) 지연일수 : 6일 〔 2017.7.29. ~ 8.3〕 2) 지연배상금율 : 0.5/1,000 3) 지연배상금 : 11,088,000×0.0005×6일 = 33,260원 다. 처리방법 : 지연배상금 고지서 발급후 은행 납부. 끝 주무관 정유정 행정관리팀장 김종진 행정지원과장 김인웅 강남수도사업소장 08/04 代김인웅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778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720 /전송 02)3146-49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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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783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02)3146-4720) 관리번호 D000003096587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사및용역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