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우리사업소가 발주한『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의 계약 상대자가 준공기한내 준공완료치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0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내역 1) 계 약 자 : 제이에스메이드 최재성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길 32동139호(시흥산업재유통센타) 2) 계약금액 : 금11,088,000원(금일천일백팔만팔천원) 3) 계약일자 : 2017. 7. 19 4) 준공기한 : 2017. 7. 28 5) 준공검사일 : 2017. 8. 03 나. 지연배상금 내역 1) 지연일수 : 6일 〔 2017.7.29. ~ 8.3〕 2) 지연배상금율 : 0.5/1,000 3) 지연배상금 : 11,088,000×0.0005×6일 = 33,260원 다. 처리방법 : 지연배상금 고지서 발급후 은행 납부. 끝 주무관 정유정 행정관리팀장 김종진 행정지원과장 김인웅 강남수도사업소장 08/04 代김인웅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7783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720 /전송 02)3146-4953 / / 부분공개(6)
12870473
20211012225654
본청
행정지원과-17783
D000003096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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