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현황자료 협조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현황자료 협조요청 1. 상수도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과 관련입니다. - 수도법 제33조 제3항: 개정 ’16.01.27. / 시행 ’16.07.28.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개정 ’16.07.12. / 시행 ’16.07.28. 3. 위와 같이 수도법령 개정됨에 따라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할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가 상태검사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따라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대상 중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하거나 도래하는 2012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17년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건축물 현황을 2017.08.0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 또는 시설대상(수도법정리) 1부. 2. ‘17년 수도법에 따른 급수관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정은 주무관 代송종범 시설관리과장 전결 08/04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86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02-3146-5194 /전송 02-3146-52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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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현황자료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865 생산일자 2017-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5194) 관리번호 D000003096362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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