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현황자료 협조요청 1. 상수도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개정과 관련입니다. - 수도법 제33조 제3항: 개정 ’16.01.27. / 시행 ’16.07.28.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개정 ’16.07.12. / 시행 ’16.07.28. 3. 위와 같이 수도법령 개정됨에 따라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할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가 상태검사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따라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대상 중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하거나 도래하는 2012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17년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건축물 현황을 2017.08.0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 또는 시설대상(수도법정리) 1부. 2. ‘17년 수도법에 따른 급수관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현황양식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정은 주무관 代송종범 시설관리과장 전결 08/04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486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02-3146-5194 /전송 02-3146-5239 / / 대시민공개
12864347
20211012225654
본청
시설관리과-14865
D00000309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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